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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

제목, 사고유형, 청구인, 피청구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곤란증이 발생한 태아 사망 사례
사고유형 태아사망
청구인 태아의 모
피청구인 ○○병원(종별 병원)

사건개요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37주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제왕절개 조회수 3197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참고사항, 태아 사인,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 2019. 5. 29.(임신 36주 6일) 청구인은 내원 3시간 전부터 계속 뭉침을 주소로 내원하여 자궁수축검사(toco) 불규칙적, 태아안녕검사(NST) 반응성임을 확인 받음. 이후 청구인이 내진은 싫고 아프면 오겠다고 함.
  • 2019. 5. 30. 청구인이 새벽에 구토, 어지럼증, 복통, 아침에 쓰러졌음을 주소로 내원하여 혈압(100/76mmHg), 맥박(77회/분)을 측정하고 출혈(생리대 1장)을 확인함. 태아안녕검사(NST)상 태아 심박동 잡히지 않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태아심박동과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음. 피청구인은 자궁 내 태아 사망으로 진단하고 청구인에게 유도분만과 동일하게 분만하여 임신 종결해야함을 설명함.
  • 11:00-11:10경 질 출혈 양이 증가하여(질 출혈 패드 1/3정도 젖음) 혈압(100/65mmHg), 맥박(86회/분) 확인 후 초음파 검사 상 태반조기박리 추정되어 12:05경 응급제왕절개술로 여아, 3.0kg(사산) 분만함.
참고사항
  • 분만 직후 큰 혈종(혈전)이 발견됐고 자궁이 보라색으로 변색되어 있었으며 수축이 좋지 않았음(추정 출혈량 1500ml). 수술 전 이미 출혈 양이 많았고 DIC가 올 수 있어 피청구인은 수혈을 기다리기보다 바로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여 이송 설명 후 12:50경 전원함.
  • 2019. 5. 30. 13:05경 청구인이 산후 출혈 있음을 주소로 △△대학병원 내원하여 혈압(54/27mmHg), 맥박(133회/분)을 측정함. △△대학병원은 Hb 3.2g/dl로 수혈(11pints)과 색전술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산소포화도 저하 및 흉부 X-ray상 폐부종 소견이 확인되어 기관 내관 삽관을 하고 중환자실 입실 후 급성 호흡부전으로 ECMO(v/v) 적용함. 2019. 6. 13. 청구인의 증상이 호전되었고 활력징후는 안정적이며 검사결과도 양호하여 퇴원함.
태아 사인
태아 사인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사산증명서 ◯◯병원 자연사산

사건분석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감정서 소견,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① 심한 복통이 있고 태동이 잘 느껴지지 않아 ◯◯병원 내원했음. ◯◯병원에서 단순 가진통으로 진단하여 귀가시켰으나 다음 날 자궁 내 태아 사망했음.
  • ② ◯◯병원은 사산 진단 후 유도분만을 계획했으나 분만 준비 중 질 출혈에 대한 처치가 미흡했고 경과관찰을 적절히 하지 않았음. 응급제왕절개술 시행 결과, 출혈량이 많아 상급병원으로 전원·치료 받았으나 현재까지 폐와 심장기능이 회복되지 않았음.
피청구인
  • ① 산모 태아의 심박동수가 정상범위였고 태아안녕 상태, 분만 진통으로 볼 수 없는 불규칙적인 자궁수축을 확인했음. 귀가 후 규칙적인 진통이 나타나거나 비정상적인 출혈, 태동 감소, 양수 파막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으면 즉시 내원하여야 함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여 주지시킨 후 귀가 조치했음.
  • ② 유도분만을 준비하던 중 출혈량이 증가하는 소견을 보여 산모 상태를 확인한 결과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어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했음. 출혈된 혈종의 양이 많고 자궁 수축이 좋지 않아 의료인이 동승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음. 당시 환자의 활력징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음.
분쟁쟁점
  • ① 산전 검사의 적절성
  • ② 사산 확인 후 처치의 적절성
  • ③ 분만과정의 적절성
  • ④ 설명의 적절성
감정서 소견
  • ① 산전검사의 적절성
  • - 청구인은 2019. 4. 18.(임신 31주)과 5. 13.(임신 34주 2일) 두 번 피청구인 병원에서 산전 검사를 받았으며 저혈압, 단백뇨 검출 등 이외에 특이 사항은 없었음. 초음파 검사 상 임신 주수, 태아 심박동수, 태아 예상 체중 등은 정상소견을 보였음.
  • - 청구인은 2019. 5. 29.(임신 36주 6일) 내원 3시간 전부터 계속 뭉침을 주소로 내원하여 자궁 수축 불규칙, 태아안녕검사 반응성임을 확인받고 귀가했음. 피청구인은 당일 태아 상태, 산모상태 등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분만 진행상태가 아님을 확인한 바 있으며 당일 처치에 있어 오인, 지연, 왜곡 등 부적절함은 보이지 않음.
  • ② 사산 확인 후 처치의 적절성
  • - 10:40경 분만 전 혈압 100/46mmHg, 맥박 77회/분, 호흡수 18회/분, 체온 36.8도였음. 11:00경 심한 질출혈이 시작되어 수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함. 이때까지는 혈역학적으로 안정적이었음.
  • - 태아 사산 시 유도분만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경과 관찰 중 출혈량 증가 소견이 보여 응급제왕절개분만으로 분만 방법을 바꾼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여겨짐. 2019. 5. 30. 사산이 확인된 후 분만방법을 바꾼 것과 그 후의 처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임.
  • ③ 분만과정의 적절성
  • - 피청구인은 응급 수술을 시행함. 태반 부착 부위의 지혈이 환자의 출혈을 억제하는데 중요하므로 수술적 치료(제왕절개술)는 합당한 것으로 보임.
  • - 12:05경 응급제왕절개술 중 청구인의 혈압은 안정적(90~110/60~70mmHg)이었으나 심한 출혈(혈종 포함 1500cc 추정)과 자궁 수축 부전상태가 확인되었음. 12:50경 과출혈 및 파종성 혈관 내 응고(DIC)의 가능성 있어 청구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음.
  • - 비록 수술 전 신청했던 적혈구 농축액을 전원 전 수혈하지 못 하였으나 수액 주입을 통해 혈장량을 증가시켜 혈압을 유지하였음. 또한, 수술 직후 파종성 혈관 내 응고(DIC) 등의 합병증을 예상하여 전원할 병원에 신속히 연락을 취하고 구급차에 동승하여 환자를 이송한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 ④ 설명의 적절성
  • - 1:00경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유선 상으로 돼지고기 먹은 후 구토현상, 어지러움증, 불규칙한 진통을 호소하였고 이슬 비치거나 다른 증상(질출혈)은 없었다고 전했음. 이러한 증상이 태반조기박리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아닐지라도 청구인에게 이상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내원하라는 요양지도 및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됨.

인과관계

  • 태반조기박리에 의해 태반 혈류 공급이 중단되어 태아가 저산소증에 빠져 태아절박가사된 것이 태아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됨. 태반조기박리의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태아 사망원인과 피청구인병원의 의료행위와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됨.

보상심의 쟁점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심의결과,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 청구인이 태아사망 확인 하루 전 내원하여 산전 진찰을 받고 귀가 후 다음 날 자궁 내 태아가 사망하였으므로 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 개입 이후에 태아 사망하였다고 판단됨.
  • 임신 37주인 산모가 피청구인병원에서 자궁 내 태아사망 확인 후 응급제왕절개술로 사산한 건으로, 태아의 사산체중이 2kg 이상이었고 재태주수가 34주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대상 요건에 부합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 피청구인은 수술 전 초음파 검사로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였고, 제왕절개술 후에 태반조기박리 확진이 가능하였음. 태반조기박리는 예측이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이므로 피청구인의 의료행위와 태아 사망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음.
  • 다만, 청구인이 돼지고기 먹은 후 구토 현상이 있다며 전화했을 때, 태반조기박리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지만 청구인에게 이상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내원하라는 요양지도 및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됨.
심의결과
  • 이 건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의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곤란증으로 태아 사망이 발생한 사례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해당되어 보상금 1천5백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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