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산전검사의 적절성
- - 청구인은 2019. 4. 18.(임신 31주)과 5. 13.(임신 34주 2일) 두 번 피청구인 병원에서 산전 검사를 받았으며 저혈압, 단백뇨 검출 등 이외에 특이 사항은 없었음. 초음파 검사 상 임신 주수, 태아 심박동수, 태아 예상 체중 등은 정상소견을 보였음.
- - 청구인은 2019. 5. 29.(임신 36주 6일) 내원 3시간 전부터 계속 뭉침을 주소로 내원하여 자궁 수축 불규칙, 태아안녕검사 반응성임을 확인받고 귀가했음. 피청구인은 당일 태아 상태, 산모상태 등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분만 진행상태가 아님을 확인한 바 있으며 당일 처치에 있어 오인, 지연, 왜곡 등 부적절함은 보이지 않음.
- ② 사산 확인 후 처치의 적절성
- - 10:40경 분만 전 혈압 100/46mmHg, 맥박 77회/분, 호흡수 18회/분, 체온 36.8도였음. 11:00경 심한 질출혈이 시작되어 수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함. 이때까지는 혈역학적으로 안정적이었음.
- - 태아 사산 시 유도분만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경과 관찰 중 출혈량 증가 소견이 보여 응급제왕절개분만으로 분만 방법을 바꾼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여겨짐. 2019. 5. 30. 사산이 확인된 후 분만방법을 바꾼 것과 그 후의 처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임.
- ③ 분만과정의 적절성
- - 피청구인은 응급 수술을 시행함. 태반 부착 부위의 지혈이 환자의 출혈을 억제하는데 중요하므로 수술적 치료(제왕절개술)는 합당한 것으로 보임.
- - 12:05경 응급제왕절개술 중 청구인의 혈압은 안정적(90~110/60~70mmHg)이었으나 심한 출혈(혈종 포함 1500cc 추정)과 자궁 수축 부전상태가 확인되었음. 12:50경 과출혈 및 파종성 혈관 내 응고(DIC)의 가능성 있어 청구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음.
- - 비록 수술 전 신청했던 적혈구 농축액을 전원 전 수혈하지 못 하였으나 수액 주입을 통해 혈장량을 증가시켜 혈압을 유지하였음. 또한, 수술 직후 파종성 혈관 내 응고(DIC) 등의 합병증을 예상하여 전원할 병원에 신속히 연락을 취하고 구급차에 동승하여 환자를 이송한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 ④ 설명의 적절성
- - 1:00경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유선 상으로 돼지고기 먹은 후 구토현상, 어지러움증, 불규칙한 진통을 호소하였고 이슬 비치거나 다른 증상(질출혈)은 없었다고 전했음. 이러한 증상이 태반조기박리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아닐지라도 청구인에게 이상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내원하라는 요양지도 및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됨.
인과관계
- 태반조기박리에 의해 태반 혈류 공급이 중단되어 태아가 저산소증에 빠져 태아절박가사된 것이 태아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됨. 태반조기박리의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태아 사망원인과 피청구인병원의 의료행위와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