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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

제목, 사고유형, 청구인, 피청구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인불명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례
사고유형 신생아뇌성마비
청구인 신생아의 모
피청구인 ○○의원(종별 의원)

사건개요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38+6주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자연분만 조회수 5791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진단서,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 2018. 9. 7.(임신 25주 2일) 청구인 자궁경부의 폴립 소견으로 절개, 생검 계획함. 9. 11.(25주 6일) 일부 떼어 조직검사 시행하였고 decidual polyp 소견 보임. 2018. 11. 27.(36주 6일) 태반: 앞쪽, 양수지수: 약간 감소, NST:수축(-), 태아예상체중 2.87kg 소견 받음.
  • 2018. 12. 10.(38주 5일) 청구인이 진통을 느껴 피청구인의원에 내원하였고 12. 11. 00:23에 실시한 검사 결과, 경부개대 3cm, 소실80% 하강 -3, 태아심박 144회/분 측정됨. 01:33 피청구인은 경막 외 차단술을 시행하였고 02:23 경부 개대 5cm 소견 보임. 02:33 0.2% Ropiva 10ml + fentanyl 1cc 투약하였고 03:23 양수파수 clear 소견 보임. 03:53, 05:23 2회 0.2% Ropiva 10ml + fentanyl 1cc 투약하였으며 05:53 경부개대 10cm, 07:13 태아심박 135회/분 측정되었음. 07:34 2.87kg 태아만출 되었으나(1분 아프가 0-1, 3분 아프가 2, 5분 아프가 2-5, 10분 아프가 5-6) 울음 없고 처지며 cord neck x 1, 태변착색(++) 소견 보여 제대 cut 후 신생아실로 옮겨 CPR 시행함. 엠부배깅 해도 호흡이 안 돌아와 기관 삽관을 시행하였고 CPR 20여분 후 자발 순환 회복되어 △△대학병원 전원 조치함.
  • 청구인의 신생아는 08:27 △△대학병원 신생아실로 전원되어 실시된 x-ray 검사 상 태변흡입증후군의 특징적 소견이 확인되어 인공호흡기 치료, 질소 치료를 받음. 12. 19. 호흡 양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인공호흡기, 질소 감량 서서히 시도하며 기관 삽관 발관함. optiflow 시작 후 감량 원활하며 12. 30. 비강캐뉼러로 중단 이후 호흡은 안정적인 소견 보임. 한편 12. 22. 뇌 MRI 검사 상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 경막 하 혈종이 확인되었고 12. 24. 심초음파 상 폐동맥고혈압, 심방중격결손 소견 보였음. 입원 기간 동안 뇌파검사 추적하며 항경련제 지속 등 경과관찰 받다가 1. 6. 퇴원 후 지속적으로 외래 통해 경과관찰 받는 중임.
  • 2019. 12. 29. 목 가누기 부분적으로 가능하나 뒤집기나 기기 어렵고 2019. 10. 시행한 베밀리 발달검사 결과 상 대운동 발달 3개월, 소운동 발달 1개월 수준으로 확인되어 심한 뇌병변 장애로 판정받음.
진단서
진단서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진단서 △△대학병원 상세불명의 뇌성마비, 신생아태변흡인,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사건분석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감정서 소견,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① ◯◯의원의 진료소홀, 무리한 자연분만 진행, 무리한 배밀이, 무통주사과다 등으로 인해 태변흡입, 무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중증 뇌병변장애로 이어짐.
피청구인
  • ① 무리한 배밀이는 없었고 순조롭게 진행된 분만으로 제왕절개를 결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음. 정상적인 분만 진행과정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 소견이 드러나지 않았음.
분쟁쟁점
  • ① 산전 검사의 적절성
  • ② 분만 과정의 적절성
  • ③ 신생아 처치의 적절성
감정서 소견
  • ① 산전 검사의 적절성
  • - 청구인은 2018. 4. 7.부터 피청구인의원에서 산전검사를 받았으며 이후 정기적인 검사를 받음. 검사과정에서 태아가 목에 탯줄을 한번 감고 있었다고 하나 이는 분만 시 태아의 약 25%에서 일어나는 흔한 현상으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다는 소견임. 또한 2018. 9. 7.(25주 2일) 자궁경부폴립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탈락막 폴립(decidual polyp)으로 진단되었으나 이상 소견은 아님. 그 외 초음파 검사 등 산전검사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 ② 분만 과정의 적절성
  • - 무통주사는 02:33, 03:53, 05:23 3회 0.2% Ropiva 10ml + fentanyl 1cc 투약되었음. 이러한 무통주사의 투약 시기, 투여 약제 및 투여량은 무통분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으로 특별히 과량 투여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 - 간호사의 배밀이는 정상 분만 시 산모가 지치고 힘들어서 푸싱(밀어내기)을 하지 못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만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조역할로 자주 사용되는 방법임. 이로 인하여 태아가 가사상태에 빠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 제한적으로 주어진 전자태아심음장치 기록에 대하여 분석해 보면, 2018. 12. 10. 01:18경 NST기록지에서 약 3분간 분당 60회까지 태아심박동수가 떨어지는 태아 서맥 및 만기태아심박동수 감소 소견이 나타남.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때 자세를 변경하고 산소 공급하며 관찰하다가 분만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고 사료됨.
  • ③ 신생아 처치의 적절성
  • - 07:34경 분만된 신생아는 출생 1분 아프가 0-1점으로 축 처지고 울음이 없었으며 즉각적인 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였음. 신생아실로 옮겨 기도 삽관 후 앰부 배깅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지 20여분 후에 자발순환 회복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기록이 있음. 이는 당시 의료진들이 즉각적으로 양압 환기 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회복 되지 않아 기도 삽관 및 심장 마사지를 시행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일련의 신생아 처치들은 대체로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인과관계

  •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볼 때 출생 전과 출생 과정에서 위험 요인은 찾지 못 하였음. 출생 후에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증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질환은 원인이라기보다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과 동반되거나 태변 흡인 증후군에 의한 결과에 가깝다고 판단됨. 의무기록만으로 판단해 보면 환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은 원인 불명(idopathic)이라고 할 수 있고, 피청구인의 의료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

보상심의 쟁점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심의결과,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 임신 35주인 산모가 피청구인병원에서 질식자연분만한 건으로, 신생아의 출생체중이 2kg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4주 이상 경과하였으며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에 해당함.
  • 의학적 기준에 따라 중증의 뇌성마비가 발생하였으므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 요건에 부합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 산전 진찰에서 부적절한 부분은 확인 할 수 없음. 태아심박동 감소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 아쉬우나 신생아 분만 후 처치도 적절하였으며 상급병원으로 전원도 적절하게 이루어져 의료기관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임.
심의결과
  • 이 건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의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원인불명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가 발생한 사례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해당되어 보상금 3천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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