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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

제목, 사고유형, 청구인, 피청구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한 산모 사망 사례
사고유형 산모사망
청구인 산모의 배우자
피청구인 ○○의원(종별 의원)

사건개요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38+6주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유도분만 조회수 2815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산모 사인,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0. 2. 26.(임신 38주 6일) 08:27 유도분만 위해 피청구인의원에 입원하여 옥시토신 10u 4gtt 투여받기 시작한 후 13:58 분만(여, 3.2kg, A/S 6->9점)함.
  • 피청구인은 14:07 청구인의 배우자가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고 산소포화도 78%로 확인되어 산소 적용 및 심호흡 격려하였음. 14:12 초음파 검사 결과 혈종은 확인되지 않았고 양수색전증이 의심되어 14:17 119 연락하여 14:30 담당의 동승 하에 청구인의 배우자를 □□대학병원으로 전원함.
  • 같은 날 15:03, 청구인의 배우자는 산후 출혈 및 호흡곤란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징후도 양호한 상태에서 기관 삽관 및 진정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16:07 복부와 두부 CT 촬영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나 심폐소생술 시행 후 회복하였음. 심초음파 및 CT 촬영 결과, 일부 폐하부에서 폐색전증 양상 소견과 양수색전증 소견이 확인됨.
  • 청구인의 배우자는 16:51 2차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나 8분간 심폐소생술 후 회복되었음. 그 후 심정지가 반복되어 피청구인이 심폐소생술을 지속했으나 청구인 배우자는 회복되지 못하고 17:46 사망함.
산모 사인
산모 사인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사망진단서 □□대학병원 양수색전증

사건분석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감정서 소견,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① 산모는 ◯◯의원에서 유도분만으로 출산 후 호흡곤란과 출혈로 인해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함.
피청구인
  • ① 분만 후 발생한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처하였다고 생각함.
분쟁쟁점
  • ① 분만 후 증상 발생 후 처치의 적절성
감정서 소견
  • ① 분만 후 증상 발생 후 처치의 적절성
  • - 청구인 배우자는 태반만출 후 14:07경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였고 산소포화도 78%, 혈압 120/80mmHg, 맥박 110회/분을 보여 피청구인은 청구인 배우자에게 산소를 분당 3L 투여함. 산소 적용 및 심호흡 격려하였으나 14:12경 청구인 배우자는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하였고 태반박리 후 지속적인 자궁출혈이 보여 산소 투여를 5L로 증량함. 초음파검사 실시 결과 생식기 내 혈종이 없음을 확인하고 즉각 폐동맥 색전증을 의심함. 보호자에게 설명 후 신속히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산소 5L 투여함. 14:30경 119 구급차에 주치의 동승하여 □□대학병원으로 출발하였고 15:03경 도착하였음. 산후 급성적으로 발생한 청구인 배우자의 호흡곤란증 등을 보고 폐동맥(양수) 색전증을 의심하여 피청구인이 실시한 신속한 일련의 처치는 피청구인의원으로서 최선의 처치를 한 것으로 사료됨.

인과관계

  • 양수색전증은 아직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으며 예방이나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질환으로, 분만 중이나 분만 후 즉시 혹은 수시간 내 급성적으로 심폐허탈, 경련 및 혈액응고장애가 일어나는 것이 특징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배우자 사망의 원인은 부검을 하지 않았으므로 양수색전증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나 태반만출 후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상과 이후 혈액응고장애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양수색전증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 흉부 x-ray, 폐 CT검사, 심초음파검사 등의 검사결과를 분석해보면 양수색전증이 강력히 의심되며 청구인 배우자의 사망은 불가피한 경우였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피청구인의원의 진료행위와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청구인 배우자의 사망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보상심의 쟁점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심의결과,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 임신 38주의 산모가 피청구인의원에서 제왕절개술로 분만 후 사망한 건으로, 재태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하였으며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사망하였으므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에 해당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 양수색전증은 예측이 불가능하며 신속한 전원조치와 적극적인 검사 및 치료에도 불구하고 산모가 사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임.
심의결과
  • 이 건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의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양수색전증으로 산모가 사망한 사례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해당되어 보상금 3천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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