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분만 후 증상 발생 후 처치의 적절성
- - 청구인 배우자는 태반만출 후 14:07경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였고 산소포화도 78%, 혈압 120/80mmHg, 맥박 110회/분을 보여 피청구인은 청구인 배우자에게 산소를 분당 3L 투여함. 산소 적용 및 심호흡 격려하였으나 14:12경 청구인 배우자는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하였고 태반박리 후 지속적인 자궁출혈이 보여 산소 투여를 5L로 증량함. 초음파검사 실시 결과 생식기 내 혈종이 없음을 확인하고 즉각 폐동맥 색전증을 의심함. 보호자에게 설명 후 신속히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산소 5L 투여함. 14:30경 119 구급차에 주치의 동승하여 □□대학병원으로 출발하였고 15:03경 도착하였음. 산후 급성적으로 발생한 청구인 배우자의 호흡곤란증 등을 보고 폐동맥(양수) 색전증을 의심하여 피청구인이 실시한 신속한 일련의 처치는 피청구인의원으로서 최선의 처치를 한 것으로 사료됨.
인과관계
- 양수색전증은 아직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으며 예방이나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질환으로, 분만 중이나 분만 후 즉시 혹은 수시간 내 급성적으로 심폐허탈, 경련 및 혈액응고장애가 일어나는 것이 특징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배우자 사망의 원인은 부검을 하지 않았으므로 양수색전증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나 태반만출 후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상과 이후 혈액응고장애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양수색전증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 흉부 x-ray, 폐 CT검사, 심초음파검사 등의 검사결과를 분석해보면 양수색전증이 강력히 의심되며 청구인 배우자의 사망은 불가피한 경우였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피청구인의원의 진료행위와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청구인 배우자의 사망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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