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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

제목, 사고유형, 청구인, 피청구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혈량성 쇼크 및 소모성 혈액응고장애가 발생한 산모 사망 사례
사고유형 산모사망
청구인 산모의 배우자
피청구인 ○○병원(종별 병원), △△대학병원(종별 상급종합병원)

사건개요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40+4주 산모과거병력 HBV carrier
분만방법 유도분만 조회수 3939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산모 사인,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 2019. 11. 5.(임신 40주 4일) 청구인의 배우자는 유도분만을 위해 ◯◯병원(피청구인1병원) 내원하여 09:37 내진 상 경부 개대 1cm, 자궁 경부 소실 25%, 태아 하강도 –3 소견 보였음. NST 확인 후 11:42 프로페스질서방정 삽입함. 14:07 진통(-), 경부 개대 2cm, 자궁경부 소실 50%, 태아하강도 –3 보였고 17:35 경부 개대 2cm, 자궁 경부 소실 40-50% soft, 양수파막(clear) 되었음. 프로페스질서방정 제거 후 17:37경 진통 시작됨. 이후 19:08경 무통시술 받은 후 19:32경 3.61kg 여아를 분만하였고 19:42경 태반이 만출됨.
  • 이후 회음부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지속됨. 피청구인은 경부 열상을 의심하여 경부 3시, 9시 방향에 각각 2cm longitudinal laceration을 1.0 chromic catgut로 봉합하였으나 경부 안에서 출혈은 계속됨. 19:42 태반만출 되었고 20:07 청구인의 배우자는 혈압 90/50mmHg, 맥박 98회/분, 헤모글로빈 8.5g/d으로 측정됨. 이후 양쪽 정맥로를 확보하여 20:33 PRC 400ml 수혈을 시작하였고 에페드린 투약과 자궁 압박 마사지를 지속하며 20:51 PRC 400ml 추가 수혈함. 21:06 경부 링포셉으로 잡고 질 내 대패드 패킹하며 21:22 PRC 320ml 연결한 후 의료진 동승하여 청구인 배우자를 △△대학병원(피청구인2병원)으로 전원함. 구급차 내에서 PRC 2U 추가 수혈하였고 에페드린 10mg IV 총 4회 투여됨.
  • 청구인의 배우자는 22:06 피청구인2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도착 시 혈압 90/50mmHg, 맥박 165회/분 측정됨. 22:27경 확인된 헤모글로빈 5.4g/dl이었으며 PRC 320ml 4U 급속항온주입 통해 수혈 시작함. 피청구인2는 산후 출혈 진단 하에 22:40경 청구인 배우자를 혈관조영실로 이동하여 양측 자궁동맥, 우측 난소동맥 혈관 색전술을 시행하였으며 00:02 자궁 내 bakri catheter 삽입, 소거즈 2장 packing 시행함. 00:07경 FFP 5U 수혈, 11. 06. 01:37 PC1U 추가 수혈함. 당시 청구인 배우자의 혈압은 120/70mmHg 맥박은 140회/분으로 측정되었음.
  • 04:17 bakri catheter 적용 중으로 bag에 100cc가량 받쳐 있으며 패드로 50g가량 나온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량의 출혈이 보였음. 04:27 복부초음파를 시행하여 질 내 검진 후 질 내 탭소 2장 재패킹함. 산부인과 검진 후 04:42 청구인의 배우자를 처치대에서 침대로 이동하던 중 청구인 배우자의 의식수준이 저하(stuporus)되며 대퇴맥박이 약하게 촉지되어 신속대응팀이 호출되었고 04:38 심폐소생술 시작함.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05:07 ECMO 삽관, 05:24 중심정맥관 확보한 뒤 대량수혈, 승압제 투약, CRRT 등 집중치료 하였으나 18:56 청구인 배우자 사망함.
산모 사인
산모 사인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사망진단서 △△대학병원 심정지, 심정지의 원인: 산후출혈

사건분석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감정서 소견,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① 산후 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것은 병원의 의료기술이 미흡했기 때문임.
피청구인
  • ① 급속분만 이후 발생한 과다출혈에 대해 개인병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으며 급속분만이나 이후 과다출혈은 사전에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상황임.
분쟁쟁점
  • ① 피청구인1병원 산전관리의 적절성
  • ② 피청구인1병원 분만과정의 적절성
  • ③ 분만 후 피청구인1병원 처치의 적절성
  • ④ 피청구인2병원의 진단 및 처치의 적절성
감정서 소견
  • ① 피청구인1병원 산전관리의 적절성
  • - 청구인의 배우자는 만29세 경산모로 2019. 3. 5.부터 피청구인1병원에서 산전 관리를 받았으며 전반적인 산전 관리에는 특이소견 보이지 않았음. 임신 40주 4일까지 진통이 없어 유도분만을 시도한 것도 적절한 처치라고 생각됨.
  • ② 피청구인1병원 분만과정의 적절성
  • - 청구인 배우자의 분만은 2시간 이내에 진행되는 급속분만으로 보이고, 급속분만은 자궁열상, 회음부 열상 등의 합병증이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산후 출혈 발생 자체는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움.
  • ③ 분만 후 피청구인1병원 처치의 적절성
  • - 산후 출혈의 경우 자궁경부, 질, 드물지만 자궁체부의 열상으로 인한 출혈과 자궁무력에 의한 출혈이 있을 수 있음.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배우자의 산후 출혈이 심하여 자궁경부 열상을 봉합하였고 그 원인으로 자궁수축부전이 의심되어 자궁 수축제 및 수액제 투여, 패드팩킹 등을 시행하였음. 특히 수혈 없이 전원할 경우 발생 가능한 위험도 고려해야 하므로 피청구인1병원에서 수혈 및 추가수혈 등(개인병원 특성 상 혈액준비에 시간이 소요되고 첫 수혈시작까지의 시간 소모는 부득이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사료됨)을 한 것으로 보아, 개인병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산후 출혈에 대한 기본적인 처치 등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고 판단됨. 이러한 적극적인 처치에도 불구하고 자궁 출혈이 지속되자 지속적인 수혈 및 전원을 결정하였음. 또한 전원 중 구급차 내에서 청구인 배우자의 출혈이 지속되어 수혈, 에페드린 투여 등 산후 출혈에 대한 일련의 처치를 다한 것으로 보임.
  • - 이 건의 경우 태반 분만 후 산후 출혈에 대해 1시간가량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였으나 지혈되지 않아 21:17경에 전원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의료행위나 전원 조치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④ 피청구인2병원의 진단 및 처치의 적절성
  • - 청구인 배우자는 22:06경 피청구인2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도착한 이후 생체징후가 지속적으로 불안정하고 맥박은 140-160회/분으로 변동이 거의 없는 상태이었으며, 초기 혈액검사 상 Hb 5.4, INR 13.66으로 이미 파종성혈관내응고(DIC)로 진행한 상황이었음. 그 후 출혈을 멈추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기록 상 대량 수혈 및 색전술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체 징후가 좋아지지 않는 소견을 보임. 생체 징후가 매우 불안정하여 수술(전자궁절제술)을 시행하기는 어려웠고 출혈이 지속되었으나 출혈을 멈추게 할 마땅한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보존적 치료를 하며 출혈량만큼 수혈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사료됨.
  • -내원 30여분 만에 산후 출혈에 대하여 양측자궁동맥, 우측 난소동맥 혈관 색전술 시행 및 바크리 카테터를 삽입 처치 등 피청구인2병원이 행한 일련의 처치 및 치료는 상급병원의 수준에서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인과관계

  • 이 건의 경우 열상의 원인은 급속분만에 의한 것으로 보임. 이는 자연 발생한 것으로 피청구인1병원의 의료행위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됨. 청구인 배우자의 사망원인은 사후부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음. 다만, 자궁경관 내구 근처에서 자궁경부열상으로 인한 다량 출혈과 자궁수축부전에 의한 산후 출혈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산후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청구인1, 2병원은 산후 출혈에 대해 적절히 처치했으나 산모는 저혈량성 쇼크 및 소모성 혈관 내 혈액응고장애(DIC)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또한 피청구인2병원에서 색전술 후 청구인 배우자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악화된 상태로 지속되다 의식수준이 저하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심정지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아 양수색전증 및 폐색전증 등도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됨. 산후 출혈에 대해 피청구인1병원 및 상급병원인 피청구인2병원 수준에서 최대한의 처치를 하였다고 판단됨

보상심의 쟁점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심의결과,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 임신 40주의 산모가 피청구인1병원에서 유도분만 후 출혈이 계속되어 피청구인2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사망한 건으로, 재태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하였으며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사망하였으므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에 해당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 급속분만의 합병증 중 하나인 자궁경관 내구 근처의 자궁경부열상 및 자궁수축부전에 의한 산후출혈 등으로 저혈량성 쇼크 및 소모성 혈액응고장애로 산모가 사망한 건으로, 분만 후 출혈에 대한 처치 및 전원과정에서 피청구인1병원 및 피청구인2병원 수준에서 최대한의 처치를 하였으므로 불가항력적인 사고임.
심의결과
  • 이 건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의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저혈량성 쇼크 및 소모성 혈액응고장애로 산모가 사망한 사례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해당되어 보상금 3천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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