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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

제목, 사고유형, 청구인, 피청구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고유형 신생아사망
청구인 신생아의 모
피청구인 ○○병원(종별 병원)

사건개요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37+3주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제왕절개 조회수 3232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신생아 사인,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 1. 20.(임신 37주 3일) 17:07, 청구인은 복통으로 피청구인병원에 내원했고 태반조기박리 가능성이 있어 응급제왕절개술로 17:55 남아를 분만(아프가 점수 1분 0점, 5분 1점)하였으나 맥박이 약해(60회/분 미만) 산소 투여 및 앰부배깅하며 신생아실로 옮김.
  • 같은 날 17:56 피청구인은 신생아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심박동이 청진되지 않아 심장마사지를 시작함. 18:11 기관 내 삽관 및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처치를 하다가 18:30 신생아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함.
  • 같은 날 18:45경 △△대학병원에 도착함. 신생아는 전신 청색증 상태였고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신생아 가사 진단으로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처치 받았으나 심박동이 회복되지 않아 20:34 사망함.
신생아 사인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사망진단서 △△대학병원 신생아 가사, 신생아 가사의 원인: 태반조기박리

사건분석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감정서 소견,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① ◯◯병원은 산전 진료 및 분만 전 검사 시 태반조기박리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 해 처치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신생아가 사망함.
피청구인
  • ① 산전 진료 과정에서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만한 증상은 없었으며 갑자기 발생한 태반조기박리 증상에 대해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뒤 신속히 전원 조치함.
분쟁쟁점
  • ① 산전치료의 적절성
  • ② 분만과정의 적절성
  • ③ 신생아 응급처치의 적절성
감정서 소견
  • ① 산전치료 적절성
  • - 청구인은 2019. 9. 14. 피청구인병원에 임신 19주 1일로 내원하여 1. 15. 임신 36주 5일까지 산전 진료를 받았음. 제출된 의무기록 상 산전 검사 방법 및 과정은 적절하였으며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은 없었음. 태반조기박리의 원인은 대부분 알 수 없고 이의 발생을 예측할 수도 없음.
  • ② 분만과정의 적절성
  • - 2020. 1. 20.(임신 37주 3일) 17:07경, 청구인은 전날부터 간헐적인 복통이 시작되었고 당일 아침 11:22경부터 복통이 심해져 피청구인병원에 내원했음. 내원 당시 태아심박동이 110회/분이어서 피청구인병원은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함. 17:55경 응급제왕절개술로 남아를 분만(아프가 점수 1분 0점, 5분 1점)했으나 맥박이 약해(60회/분 미만) 산소 투여 및 앰부배깅하면서 신생아실로 옮김. 피청구인이 행한 분만과정은 적절하였다고 보이고 특별히 제왕절개수술 시점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음.
  • ③ 신생아 응급처치의 적절성
  • - 신생아(남아, 3,120g)는 출생 직후 호흡이 없고 심박수가 잘 측정되지 않아 당시 피청구인은 신생아 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적인 자극, 양압환기요법, 심장마사지, 기관 내 삽관 및 에피네프린 투여를 시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하지만 신생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피청구인은 신생아를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전원 결정한 것으로 보임. 당시 피청구인이 행한 응급처치는 신생아 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신생아의 전원 시점도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인과관계

  • 원인을 알 수 없는 중증의 태반조기박리(90%)에 의해 태아에게 저산소증 및 주산기 가사가 발생하여 청구인의 신생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 즉 출생 전후에 발생한 저산소증 및 허혈로 인한 호흡 순환 부전으로 신생아가 사망한 것으로 보임. 태반조기박리로 태어난 신생아는 주산기 가사가 동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망까지 이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음. 또한 태반박리현상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사전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산전 진료에서 태반조기박리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출산 후 신생아의 전원 조치도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수술과 처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보상심의 쟁점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심의결과,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 임신 37주의 산모가 피청구인병원에서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어 응급제왕절개술로 분만하였으나 신생아가 사망한 건으로, 신생아 출생체중이 2kg 이상이었고 재태주수가 34주 이상 경과하였으며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신생아가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사망하였으므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에 해당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 태반조기박리는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질환으로 그 원인은 대부분 불명이고 이를 진단하는 것도 어려운 사실을 고려하면, 피청구인병원의 산전 진료, 진단, 제왕절개술의 시행과정에서 특별히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출산 후 신생아의 처치와 전원과정에서 피청구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신생아 사망이었다고 판단됨.
심의결과
  • 이 건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의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태반조기박리로 신생아가 사망한 사례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해당되어 보상금 2천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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