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산전치료 적절성
- - 청구인은 2019. 9. 14. 피청구인병원에 임신 19주 1일로 내원하여 1. 15. 임신 36주 5일까지 산전 진료를 받았음. 제출된 의무기록 상 산전 검사 방법 및 과정은 적절하였으며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은 없었음. 태반조기박리의 원인은 대부분 알 수 없고 이의 발생을 예측할 수도 없음.
- ② 분만과정의 적절성
- - 2020. 1. 20.(임신 37주 3일) 17:07경, 청구인은 전날부터 간헐적인 복통이 시작되었고 당일 아침 11:22경부터 복통이 심해져 피청구인병원에 내원했음. 내원 당시 태아심박동이 110회/분이어서 피청구인병원은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함. 17:55경 응급제왕절개술로 남아를 분만(아프가 점수 1분 0점, 5분 1점)했으나 맥박이 약해(60회/분 미만) 산소 투여 및 앰부배깅하면서 신생아실로 옮김. 피청구인이 행한 분만과정은 적절하였다고 보이고 특별히 제왕절개수술 시점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음.
- ③ 신생아 응급처치의 적절성
- - 신생아(남아, 3,120g)는 출생 직후 호흡이 없고 심박수가 잘 측정되지 않아 당시 피청구인은 신생아 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적인 자극, 양압환기요법, 심장마사지, 기관 내 삽관 및 에피네프린 투여를 시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하지만 신생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피청구인은 신생아를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전원 결정한 것으로 보임. 당시 피청구인이 행한 응급처치는 신생아 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신생아의 전원 시점도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인과관계
- 원인을 알 수 없는 중증의 태반조기박리(90%)에 의해 태아에게 저산소증 및 주산기 가사가 발생하여 청구인의 신생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 즉 출생 전후에 발생한 저산소증 및 허혈로 인한 호흡 순환 부전으로 신생아가 사망한 것으로 보임. 태반조기박리로 태어난 신생아는 주산기 가사가 동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망까지 이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음. 또한 태반박리현상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사전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산전 진료에서 태반조기박리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출산 후 신생아의 전원 조치도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수술과 처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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