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를 이음 2026. Vol.01

K-medi 15 당사자 조력제도, 이것만은 꼭 알아두기 당사자 조력제도는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환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만, 제도 이용 시 다음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당사자 조력제도 관련 문의 02-6210-0358 조정(중재) 사건 신청 시 처음부터 조력인 배정 신청도 같이 하세요!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법적·의학적 전문가인 조력인 배정을 신청해야 사건 전체 진행단계에서 전반적으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조정신청 시 조력인 배정을 함께 신청해 주세요. 01 조정절차 중 의사표시는 신청인 본인만 할 수 있어요! 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자료라도 의료중재원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조력인이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조정에 대한 의사표시도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03 조력인이 배정되면 신청인은 조력인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조력인이 배정되어도 조력인이 자동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며, 신청인이 조력인에게 연락하여 면담 일정, 자료검토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력인을 만날 때는 의료중재원에 제출한 조정신청서 등의 자료를 지참해야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4 조력인을 조정 대리인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조력인은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더 원활한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해 법적·의학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조력자입니다. 신청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맡아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변호사 대리인이 아님을 꼭 기억하세요.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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