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edi 19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① 보상한도 상향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기존 3천만 원에서 3억 원 내로 보상금이 변경되었어요. (분만사고 유형별 한도 규정) * 중증 및 경증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등록기준에 따름 개정 후 분할 지급 일시 지급 중증 3억 원 내, 경증 1억 5천만 원 내* 1억 원 내 3천만 원 내 2천만 원 내 개정 전 일시 지급 3천만 원 내 3천만 원 내 2천만 원 내 1천 5백만 원 내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 태아 사망 뇌성마비 보상 결정 시, 보상 청구 연령에 따른 일시금 지급 후 매년 장애정도 및 생존여부를 확인하여 만 12세까지 분할지급이 가능해요. ② 뇌성마비 보상에 대한 분할지급 ③ 심사기준 완화 조산율 증가에 따른 해외사례 및 연구를 반영해 뇌성마비 및 신생아·태아 사망 인정기준을 완화했어요. 개정 후 출생(사산)체중 2,000g 이상 재태주수 32주 이상 변동 없음 개정 전 출생(사산)체중 2,000g 이상 재태주수 34주 이상 재태주수 20주 이상 뇌성마비 및 신생아·태아 사망 산모 사망 ④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이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되었어요. 개정 전 총 9명 (의료중재원장 위촉) 산부인과(2) 소아청소년과(2) 조정위원(2) 감정위원(2) 비영리민간단체(1) 개정 후 총 11명 (복지부장관 위촉) 산부인과(3) 소아청소년과(2) 조정위원(2) 감정위원(2) 비영리민간단체(1) 보건의료정책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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