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를 이음 2026. Vol.01

K-medi 05 이번 법 개정과 제도혁신을 통해 의료중재원은 다음과 같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첫째,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실질적 피해구제를 실현합니다. 기존 분만에 한정되었던 무과실 보상 대상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 전반으로 확대하여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필수 진료과 의료진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합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진에게 반의사불벌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의료진이 형사처벌의 두려움 없이 환자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셋째, 당사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의학적·법률적 지식이 낯설어 막막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문가가 1:1로 돕는 ‘당사자 조력제도’를 도입하고,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분쟁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하여 감정 및 조정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책임(Responsibility), 공정(Fairness), 공감(Empathy), 혁신(Innovation)이라는 4대 핵심가치를 나침반 삼아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료중재원은 ‘국민 곁에 힘이 되는 의료분쟁 조정 전문기관’이라는 원훈에 걸맞게, 환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지켜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소식지 ‘서로를 이음’이 환자와 의료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따뜻한 소통의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박 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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