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를 이음 2026. Vol.01

K-medi 51 사망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 부검을 고려하세요! 의료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생각이 드나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검을 고려해 보세요. 부검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 1) 병원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2) 내부 절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이 이루어져요. 3) 이후 경찰서로 부검 결과가 통보돼요! 이때 유가족은 경찰로부터 부검 결과를 안내받거나 부검 감정서를 요청할 수 있어요. 부검은 사망 원인을 해부병리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병원과 협의해 보세요! 병원의 의료분쟁 담당 부서에서 연락이 오면 병원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세요. 병원에서 배상액이나 합의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일단 협의 내용을 들어보고 받아들일지 말지를 검토하시면 돼요. 병원에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관련 부서에 찾아가 병원의 입장에 대해 물어보세요. 환자의 치료계획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고, 배상 방안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병원에 따라 절차는 다를 수 있으니, 병원과 상의해 보세요. 의료기관과 처리 방안 협의 및 해결 방안을 논의하세요. ※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부담 없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상담받으세요! 의료분쟁은 의학과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더 막막한데요. 환자 측의 상식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 해도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는 없어요. 이럴 때 의료중재원의 무료 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전화, 방문, 팩스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까지 편하게 받을 수 있어요. 의료중재원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답니다. 의료분쟁 걱정 NO! 의료중재원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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