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를 이음 2026. Vol.0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식지 34 응급실 내원 당시 직장암(3기)이 장을 거의 막은 상태여서 복부팽만과 발열이 있었음에도 검사 결과에서 장폐색과 장허혈5) 소견이 없다고 외과가 아닌 감염내과로 입원시켰어요. 5) 장 허혈(Intestinal ischemia) : 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거나 차단되어 장 조직에 손상이 발생되는 상태 혈변, 복부팽만, 소변량 감소 등 장폐색이나 장허혈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지속되었는데도 주말 동안 검사나 처치가 적절한 시기에 시행되지 않았어요. 대장 전체가 괴사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장절제술이 시행되었어요. 결국 전신 상태가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응급실 내원 당시 직장암이지만 검사 소견상 완전 장폐색 상태가 아니었고,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만한 복통 등도 없어 감염내과로 입원 조치하였습니다. 유치도뇨관이 삽입되지 않아 정확한 소변량을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었고, 환자분의 전반적인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입원 3일째 급격한 상태 악화 및 패혈성 쇼크 증상을 보여 대장항문외과와의 협진을 통해 응급수술을 하였으나, 장의 허혈성 변화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환자와 의료기관의 분쟁 쟁점을 들어볼까요? 의료기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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