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edi 35 의학적 판단은 다음과 같아요! 적절성 판단 응급실 내원 당시 진단 과정 및 감염내과 입원 조치 등 치료계획의 적절성 2월 23일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환자는 발열(38.5℃) 외에 복통이나 심한 복부팽만은 없었으며, 복부 CT에서는 직장암이 장폐색을 유발하는 소견은 보였으나 장 전체의 혈관분포(vascularity)는 정상 소견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환자 상태에서는 감염내과로 입원 조치한 후 항생제와 수액 투여 등을 시행한 치료계획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1 증세가 악화된 주말 동안 외과 협진 및 수술 시기의 적절성 일반적으로 장협착이 진행되면 폐색성 장마비(obstructive ileus)가 발생되어 복부팽만감이 심해지나, 본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소견에서 알 수 있듯이 장폐색보다는 장허혈이 심하게 발생하여서 기본 검진만으로는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였음. 이에 따라 장폐색 상태에 대한 확진이 늦어지면서 괴사가 진행된 이후에 협진과 수술이 시행된 것으로 판단됨. 3 복부팽만 등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2월 23일 복부 CT에서 장허혈이 관찰되지 않았고, 2월 24일 19:00경부터 복부 팽만감은 있으나 복통은 없었으므로 환자의 상태에 대한 병원의 경과관찰이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2월 25일 구역, 구토 증상과 함께 복부팽만감은 심해지고 호흡곤란 증상까지 발현되었을 때, 의료진이 환자의 신체를 검진하고 복부 진찰 소견에 따라 복부 X-ray 등 추가 검사를 좀 더 조기에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됨. 2 이 사례의 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의료기관은 환자 측에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환자와 의료기관은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행정상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했어요. 손해배상 신청액 : 482,430,018원 조정 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인과관계 직장암에 의한 장폐색으로 근위부 결장이 확장되어 혈류의 장애가 유발되었으나, 본 환자에게 발생된 장괴사는 장폐색 자체보다 장허혈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됨. 결국 환자는 장허혈 및 괴사로 인해 패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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