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를 이음 2026. Vol.0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식지 38 사용하거나 일반적으로 175~305mmHg, 적용 시간은 2시간 이내로 권유되고 있음. 수술 전·중·후 환자의 혈압을 고려한 적정 지혈대 압력은 230~305mmHg 정도이나, 본 환자의 지혈대 압력은 400mmHg로 환자의 지혈대 적정 압력 수준을 초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 * 하지 지혈대 최소 압력은 환자 수축기 혈압에 90~100mmHg를 더함, 최대 압력 305mmHg 이하 환자 수술 중 혈압 환자 수술 전 혈압 환자 수술 후 혈압 환자 적정 압력* 실사용 압력 120~130/80mmHg 147/81mmHg 128/56mmHg 230~305mmHg 400mmHg 이 사례의 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의료기관은 환자 측에 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환자와 의료기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 형사·행정상 청구나 고소,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했어요. 손해배상 신청액 : 35,000,000원 조정 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성립 이 사건은 의료행위의 전 과정과 환자의 나이와 병력,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취지, 그 밖에 조정 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어요. 인과관계 지혈대 사용 시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는 지혈대 마비, 구획증후군, 횡문근 융해 등이 있음. 본 건에서 환자의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원인은 수술 시 사용한 지혈대의 적정 수준을 초과한 압력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이후 근전도 검사에서 확인된 환자의 비골신경병증(우측 발목 마비)은 구획증후군으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사료되며, 구획증후군 증상에 대한 검사 및 처치가 늦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근막절개술 등) 구획증후군은 구획 내 압력 증가에 의한 혈행 장애이며 통증, 창백, 감각 이상, 마비, 무맥5)의 다섯 가지 특징적인 징후(5P)가 나타는 걸로 알려져 있음. 구획증후군은 정형외과적 응급상황 중 하나로 증상 발현 후 25~30시간 이내에 근막절개술을 시행하는 것을 권유함. 본 환자의 경우는 5월 10일부터 마비와 감각 이상이 나타났으며 5월 11일부터 구획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인 통증, 창백, 감각 이상, 마비가 있었고 압박 시 통증이 심해졌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MRI 검사 및 근막절개술이 다음날에 시행되었는바, 검사와 처치가 일부 지연되었다고 판단됨. 2 5) 무맥(Pulseless) : 맥박이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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