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를 이음 2026. Vol.01

K-medi 39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아요! 환자 : 50대 여성 과거력 : 안 면부 지방이식술, 레이저토닝 시술 03. 피부과 안면부 레이저토닝 및 스테로이드 치료 후 안면부 상처 발생 사례 20XX. 01. 25. • 피부 미용을 위해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레이저토닝 시술 10회 계획 • 안면부 레이저토닝 1회차 시술 20XX. 02. 16. • 안면부 레이저토닝 2회차 시술 20XX. 03. 19. • 안면부 레이저토닝 3회차 시술 20XX. 04. 08. • 안면부 레이저토닝 4회차 시술 20XX. 04. 09. • 레이저 시술을 받은 부위에 딱지, 살 패임 호소와 함께 발진 증상 동반되어 스테로이드(베타베이트) 연고 처방 20XX. 04. 12. • 안면부 따가움, 살 패임, 홍조 등의 증상으로 스테로이드(베타베이트) 연고 재처방 20XX. 04. 15. • 심한 안면 홍조, 안면 지방이식 부위 빠짐, 팔자주름 및 피부 파임 호소 20XX. 10월 이후 • 현재 안면 홍조, 건조증, 색소침착, 주름 등의 발생 호소 레이저토닝 시 시술 도구를 얼굴에 직접 닿게 하여 얼굴에 상처, 패임, 딱지가 발생했어요. 시술 도구인 핸드피스가 얼굴에 스치듯 닿는 적정거리로 시술하였고, 하루만에 상처 부위에 딱지가 생기고 떨어져서 살이 패이는 반응은 의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환자와 의료기관의 분쟁 쟁점을 들어볼까요? 의료기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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