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를 이음 2026. Vol.01

K-medi 41 인과관계 환자에게 레이저 시술 후 발진으로 인해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소분하여 제공하면서 해당 연고의 주성분, 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지도설명이 되지 않음으로써 환자는 3일 만에 해당 연고의 최초 소분량을 다 사용함. 의료인조차도 2회차 소분 제공하면서 하루 2~3회 바르라고 이야기하여 연고를 과다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스테로이드 약물 과다 사용으로 환자에게 가려움, 홍조 등의 피부 부작용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됨.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연고를 재생크림으로 오해하게 함.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Class 1의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를 제공하면서 약제의 주성분, 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 주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지도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 사례의 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의료기관은 환자 측에 금 900,000원을 지급하고, 환자와 의료기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 형사·행정상 청구나 고소,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했어요. 손해배상 신청액 : 5,000,000원 조정 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성립 이 사건 지도설명 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진료 경위 및 결과,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 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특성, 그밖에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당사자의 의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어요. Clobetasol proprionate 0.05% 베타베이트 연고 Class 1 (아주 강한 제제) 기타 dexamethasone, flumethasone, hydrocortisone, methylprednisolone, prednisolone 제제 등 Class 7 (약한 제제) 국소 스테로이드제의 종류 및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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