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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공개모집 연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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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7 - 14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조정절차 자동개시 등 개정 법률에 따른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신규위원 등 우수인력을 확대하고자 2017년 상임위원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연장공고 합니다. 2017. 5. 3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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