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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모(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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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의료분쟁의 감정업무를 수행할 상임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7. 7. 1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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