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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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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8–11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의료분쟁의 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임위원의 사임 및 사업량 증가 등에 따른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신규 상임감정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8. 2. 2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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