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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모집 연장공고"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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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모집 연장공고

  • 작성자정구영
  • 작성일2018-10-17
  • 조회수19447

공고 제20183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모집 연장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제7차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의료분쟁의 감정업무수행할 2018신규 상임위원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연장공고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02-6210-0058)

2018. 10. 1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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