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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공고] 의료분쟁 조정․중재 조력을 위한 당사자 조력제도 조력인 위촉 공고(마감:2026.5.6.)"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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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공고] 의료분쟁 조정․중재 조력을 위한 당사자 조력제도 조력인 위촉 공고(마감:2026.5.6.)

  • 작성자이성찬
  • 작성일2026-04-21
  • 조회수139

의료분쟁 조정․중재 조력을 위한 당사자 조력제도(환자대변인제도)

조력인 위촉 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의료중재원에서는 2025년 5월부터 의료분쟁 조정과 중재 과정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인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당사자 조력제도(환자대변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력인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여 위촉하고자 하오니 자격과 역량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4. 2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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