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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2년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 부과 · 징수 공고
《공고 제2022–18호》
2022년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 부과·징수 공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17212호)」 제4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에 따라 "2022년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적립목표액 및 분만(分娩)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분담금 및 징수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2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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