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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조정중재 절차 당사자 조력을 위한 조력인 추가 위촉 공개모집

  • 작성자박은혜
  • 작성일2026-04-21
  • 조회수78

조정중재 절차 당사자 조력을 위한 

조력인(환자대변인) 추가 위촉 공개모집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정·중재 당사자 조력 강화

- 「변호사법」 제4조 자격을 갖춘 3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추가 위촉

- 당사자 조력제도 조력인 위촉 지원 4월 21일부터 5월 6일까지 16일간 모집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감정·조정 과정에서 법률적인 전문조력을 할 수 있는 조력인(환자대변인) 추가 위촉을 위해 오는 4월 21일(화)부터 5월 6일(수)까지 16일간 조력인(비상근)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위촉공모는 당사자 조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력인 인력풀을 추가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진행되며, 지원자격은 「변호사법」제4조의 자격을 갖춘자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의료분야에 전문성·경험이 있는 변호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제출서류에 기반한 자격요건 확인 등을 거쳐 50명 이내로 위촉할 예정이다.


 ○ 위촉된 조력인은 5.22.(금)과 5.29.(금)에 진행되는 교육 중 1회 필수 참석이 필요하며, 교육을 마친 후 6월 1일(월)부터 조력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혁신과제 ‘당사자 조력제도(환자대변인제도)’는 의료분쟁 발생 시 조정·중재에 참여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절차 전반에 대한 법적 조력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 5월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규사업이다. 


 ○ 당사자 조력제도(환자대변인제도)는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감정과 조정의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 조력을 제공하게 된다. 법률 상담과 자문, 자료 제출 및 쟁점 검토 등을 도와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에 이르도록 지원한다. 


  *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후유장애 발생 사고


□ 박은수 원장은 “2025년 제도 운영결과, 대상자의 98.2%가 신청할 정도로 예상보다 높은 관심과 만족도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력인을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며, “의료분쟁 감정·조정 과정에서 주요의견 개진 등에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를 위하여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해줄 수 있는 뛰어난 법률 전문가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 당사자 조력제도 조력인(환자대변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5월 6일(수) 18시까지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이메일(medi@k-medi.or.kr)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요건, 신청서류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4월 21일(화)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수기간 및 방법, 지원서 양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공지사항 내 조력인 위촉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 다운로드 위치 : (www.k-medi.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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