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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초대원장 추호경 변호사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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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 초대원장에 추호경 변호사(65세)가 내정되었다.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3월 6일 추호경 변호사를 3년 임기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 추호경 원장 내정자는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 추 원장 내정자는 1991년 서울지검 고등검찰관과 1998년 법무부 법무심의관, 1999년 서울지검 형사1부장검사, 2003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을 역임하면서 법적 전문성과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높은 업무이해도를 통해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또한, 의료분쟁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한의료법학회, 대한보건협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활동과 의료·보건 분야에 관한 많은 논문 및 저술 활동을 통해 의료·보건 분야의 전문 법조인으로서의 명성을 얻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추 원장 내정자가 의료법 전문가로서 쌓아온 법학과 보건의료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종합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수행해 조정중재원을 의료분쟁해결 전문기관으로 정착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4월 8일 개원하는 조정중재원은,
○ 의료사고 무료 상담, 과실유무 조사, 손해배상액 산정 등 의료분쟁 조정중재업무를 통한 신속·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되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 조정과 감정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구성하고, 진료과목별 조정부와 감정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 조정중재원이 설립되면 의료소송의 장기화·고비용 등으로 환자와 의료인 양자의 심적·물적 고통이 심화되고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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