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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위원 추가선발"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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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위원 추가선발

  • 작성자시스템
  • 작성일2012-04-08
  • 조회수19787

국가통치체제와 국민기본권 보장의 근본이 되는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전직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이 잇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임조정위원으로 선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4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의 핵심인력인 상임조정위원 공모결과 지난달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선발한데 이어 정해남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을 추가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상임조정위원에 선발된 정해남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서울고법(‘92), 서울지법·광주·수원지법(’96~‘99.3)에서 근무하고, 법재판소에서 4년동안(‘06.1~’10.3) 사무차장으로 일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법원조정센터(‘10) 조정위원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민주 대표변호사(‘10.3~현재)이다.

 

앞서 선발된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근무(‘07~’12)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전담재판부 부장판사(‘96) 일하면서 건설관련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제도를 설계해 운영하고, 변호사 활동 기간 중 각종 민사사건에서 조정절차에 직접 참여하면서 조정 경험과 지식을 쌓았다.

 

하철용 전 사무처장 및 정해남 전 사무차장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쌓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기이면서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띤 조정중재원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여 조정중재원의 도입취지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철용 전 사무처장은 조정중재원이 준사법기관과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불편부당한 자세와 공직에 준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분쟁 전문조정중재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정해남 전 사무차장은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세심히 살펴 공정하고 창의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 의료분쟁으로부터 하루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이동학 변호사와 황승연 변호사도 상임 조정위원으로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동학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04.1~현재),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09.9~현재),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중재인(’06.9~‘10.5)으로서 조정 및 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수많은 의료사건을 다루면서 지식과 경험을 쌓아왔다.

 

황승연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대전지방법원(‘81.9~‘84.8), 서울가정법원(’86.9~‘88.3) 재직시 가사조정위원회와 재판부에서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송무 경험을 쌓고,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및 관련 형사사건 실무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중재원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장으로서 료분쟁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인력이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발된 상임위원들이 오랜 경험과 경륜 바탕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조정중재원을 전문성과 공정성 갖춘 기관으로 조기 정착시킬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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