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위원 추가선발
|
|||
|---|---|---|---|
|
□ 국가통치체제와 국민기본권 보장의 근본이 되는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전직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이 잇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임조정위원으로 선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ㅇ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4월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의 핵심인력인 상임조정위원 공모결과 지난달 하철용 前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선발한데 이어 정해남 前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을 추가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ㅇ 이번에 상임조정위원에 선발된 정해남 前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서울고법(‘92), 서울지법·광주·수원지법(’96~‘99.3)에서 근무하고, 헌법재판소에서 4년동안(‘06.1~’10.3) 사무차장으로 일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법원조정센터(‘10) 조정위원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민주 대표변호사(‘10.3~현재)이다.
ㅇ 앞서 선발된 헌법재판소 하철용 前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근무(‘07~’12)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전담재판부 부장판사(‘96)로 일하면서 건설관련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제도를 설계해 운영하고, 변호사 활동 기간 중 각종 민사사건에서 조정절차에 직접 참여하면서 조정 경험과 지식을 쌓았다.
ㅇ 하철용 전 사무처장 및 정해남 전 사무차장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쌓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이면서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띤 조정중재원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여 조정중재원의 도입취지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하철용 전 사무처장은 “조정중재원이 준사법기관과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불편부당한 자세와 공직에 준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분쟁 전문조정중재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ㅇ 정해남 전 사무차장은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세심히 살펴 공정하고 창의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 의료분쟁으로부터 하루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이동학 변호사와 황승연 변호사도 상임 조정위원으로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ㅇ 이동학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04.1~현재),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09.9~현재),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중재인(’06.9~‘10.5)으로서 조정 및 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수많은 의료사건을 다루면서 지식과 경험을 쌓아왔다.
ㅇ 황승연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대전지방법원(‘81.9~‘84.8), 서울가정법원(’86.9~‘88.3) 재직시 가사조정위원회와 재판부에서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송무 경험을 쌓고,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및 관련 형사사건 실무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 상임조정위원은 조정중재원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장으로서 의료분쟁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인력이다.
○ 상임조정위원은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및 조정결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발된 상임위원들이 오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조정중재원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으로 조기 정착시킬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 이전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4월 8일 출범 |
|---|---|
| 다음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초대원장 추호경 변호사 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