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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4월 8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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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2012.4.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 제도는 23년간의 입법노력을 거쳐 제정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의료분쟁조정법’)」의 발효에 따른 것이다. - 이하 생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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