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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분쟁 상담 전화 통역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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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8일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은 6월 8일부터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분쟁 상담 전화 통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의료분쟁 상담 전화 통역서비스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며, 모두 18개 외국어에 대해 실시된다. - 이하 생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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