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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분쟁 상담 전화 통역 서비스 실시"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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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분쟁 상담 전화 통역 서비스 실시

  • 작성자시스템
  • 작성일2012-06-08
  • 조회수19849

□ 지난 48일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68일부터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분쟁 상담 전화 통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상담 전화 통역서비스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며, 모두 18개 외국어에 대해 실시된다.

- 이하 생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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