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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분쟁조정제도, 하위법령 개정 착수"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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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제도, 하위법령 개정 착수

  • 작성자시스템
  • 작성일2012-09-24
  • 조회수20563

의료분쟁조정제도, 하위법령 개정 착수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2012.4.8)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법령의 문제점 및 미비사항, 의료계 등의 요구사항 등을 검토하여,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관련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전문적 심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 신생아 뇌성마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분야임을 감안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에 산부인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산부인과 전문의 2명 → (개정안)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각 2명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신청 사건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확정판결까지로 확대하여  보상의 대상사건을 확대하였다.

 

 ○ 둘째,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의 환급 및 대불의 청구와 대불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 대불비용 납부자가 보건의료기관의 폐업 등 보건의료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대불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내는 대불비용이 순수한 부담금이 아닌, 일종의 예치금 성격을 가진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동안 보건의료단체에서 주장해 온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 또한, 손해배상금 대불의 청구 절차․방법, 대불금 지급의 절차․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정하도록 하였다.


□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작업은 9월 말 내부 안을 마련하여 10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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