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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중재원 조정 참여율 40.0% (256건 조정·중재신청, 조정개시 86건, 조정종료 27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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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조정 참여율 40.0% (256건 조정·중재신청, 조정개시 86건, 조정종료 27건)

  • 작성자시스템
  • 작성일2012-10-15
  • 조회수21689

의료중재원 조정 참여율 40.0%

(256건 조정·중재신청, 조정개시 86건, 조정종료 27건)

-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6개월 성과와 과제 -

<의료분쟁 조정사례>

1. 정신분열증 환자 자해 응급수술 뒤 투신 자살 (합의조정)

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30대 정 모씨가 지난 5월 손목을 자해 해 응급수술을 받은 뒤, 응급실을 나가 건물에서 투신 사망. 의료중재원은 손목치료를 먼저 한 데 대한 과실은 없으나 정신분열증의 증상인 피해망상이 악화돼 자해를 했기에 자해행동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데도 보호병동으로 입원시키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그러나 환자가족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사망한 환자가 반인과 같은 수준의 업무를 하기는 어렵고, 과거에도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지속적인 근로를 하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3,500만원으로 조정. 환자와 의료인 양측은 의료중재원의 감정결과와 제시된 조정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합의함.

2. 동의 없는 혈관 확장술 후 사망 (조정결정)

80대 박 모씨가 지난 4월 심혈관 확장술을 받다가 사망. 박씨 가족은 심혈관 조영술 검사만 동의했는데 의료인이 환자측의 사전 동의 없이 카테타 삽입 및 풍선확장술을 시행함. 환자측은 이와 관련해 3,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의료중재원은 의사의 시술 자체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혈관 확장술 등을 시행한 것은 환자 측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이에 상응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봄. 다만 환자가 고령이고 심혈관계 기왕력이 있었으며 의료인 측에서 분쟁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인이 환자에게 1,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조정하였고, 양측이 이에 동의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4월 8일 출범한 이래 9월 말까지 6개월간 총 256건의 조정·중재 신청서수되었다.

성별, 연령별 현황을 보면 남자가 149명으로 58.2%, 여자가 107명으로 41.8%를 나타냈고, 이용자 연령은 40대가 68명(26.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62명(24.2%), 50대 61명(23.8%) 순이었다.

           

지역 및 종별 현황서울이 78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2건(24.2%), 부산 19건(7.4%) 순이었으며, 의료기관 로는 병원이 99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82건(32.0%), 의원 75건(29.3%)등의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59건(23.3%)으로 가장 높았고, 정형외과 45건(17.6%), 치과 25건(9.8%), 외과 21건(8.2%) 순이었으며, 의료행위별로는 수술이 61건(23.8%), 처치 59건(23.0%), 진단검사 47건(18.4%) 등의 순이었다.

○ 또한, 조정신청 금액별로는 501만원에서 1000만원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301만원에서 500만원, 3,001만원에서 5,000만원의 순이었다.

           

□ 이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86건이며,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41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되거나 신청을 취하한 건수는 129건으로 조정 참여율은 40.0%를 나타내고 있다.

의료기관이 조정을 신청한 건수도 3건이며, 의료중재원의 조정 진행 절차를 경험한 의료기관이 중재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신뢰감을 갖고 중재* 신청(1건)을 하기도 했으며, 외국인**이 조정신청한 건수도 5건이나 된다.

* 중재 : 의료중재원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신청

** 외국인 국가별 : 중국 3, 베트남 및 스리랑카 각 1건(피부과, 산부인과, 치과, 내과, 성형외과 각 1건)

조정이 개시된 86건 중 27건에 대해 조정을 완료하였는데 조정결정(성립)* 및 합의조정**이 24건으로 조정 성립율이 88%라고 밝혔다.

* 조정결정(성립) : 의료중재원 조정부의 조정결과에 환자와 의료인 양측이 동의

** 합의조정 :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인 양측이 합의

<조정 개시 건 처리 현황>

(12. 9. 30. 기준, 단위 : 건)

조정

(중재)

개시

절차

진행중

조정절차 종료

소계

조정

절차중

합의

(A)

조정결정서 작성

기각

취하

조정

성립

(B)

조정

불성립

(C)

확인중

86(1)

44(1)

42

15

9

3

9

2

4

※ 괄호 안 중재 건수

※ 조정성립률 : 88% {(A+B)/(A+B+C)*100}

의료중재원은 우선 당사자 간의 합의시도 후 민원을 제기하는 의료분쟁의 특성상, 사고 발생 후 민원의 제기까지 통상 2~3개월이 소되며, 치료가 속되는 중에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는 점과,

월별 조정·중재 신청 접수건수가 꾸준한 증가세 보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10월 이후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예하고 있다.

* 월별 신청 접수건수 : 4월(5건)→5월(26건)→6월(38건)7월(58건)→8월(59건)→9월(70건, 중재1건 포함)

     

이에 대해, 의료중재원은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경우, 저비으로 속하게 환자의 시위나 농성으로부유로워질 수 있다정절차의 장점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중재원 조정과 민사소송 비교>

구 분

의료중재원 조정

민사소송

신속성

(소요기간)

최장 4개월

평균 26.3개월

경제성

(비용)

최저 22천원(신청액 5백만원 이하)

※ 신청액 1억원의 경우 162천원

5,000천원

(1심 평균)


참 고 1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현황


○ 이용자 연령별

(단위 : 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기타

256

15

62

68

61

34

12

3

1

100.0%

5.9%

24.2%

26.6%

23.8%

13.3%

4.7%

1.2%

0.4%


○ 의료기관 지역별

(단위 : 건)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대구

인천

경북

기타

256

78

62

19

12

11

10

10

54

100.0%

30.5%

24.2%

7.4%

4.7%

4.3%

3.9%

3.9%

21.1%


기타 : 광주(10), 대전(9), 충북(9), 충남(7), 강원(7), 전북(7), 전남(4), 제주(1)

○ 의료 유형별

(단위 : 건)

의과

치과

한의과

약과

기타

256

222

25

9

-

-

100.0%

86.7%

9.8%

3.5%

0.0%

0.0%


○ 의료기관 종별

(단위 : 건)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

기타

256

82

99

75

-

-

100.0%

32.0%

38.7%

29.3%

0.0%

0.0%


○ 진료과목별

(단위 : 건)

내과

치과

외과

산부

인과

신경

외과

정형

외과

응급

의학

소아

청소년

기타

256

59

25

21

18

16

45

18

11

43

100.0%

23.0%

9.8%

8.2%

7.0%

6.3%

17.6%

7.0%

4.3%

16.8%


※ 기타 : 한방(9), 흉부외과(8), 이비인후과(6), 성형외과(5), 안과(3), 비뇨기과(3), 마취과(3), 피부과(2), 가정의학과(2), 영상의학과(1), 기타(1)


○ 의료행위별

(단위 : 건)

수술

처치

진단검사

진단

주사

발치

투약

환자관리

기타

256

61

59

47

22

15

10

9

8

25

100.0%

23.8%

23.0%

18.4%

8.6%

5.9%

3.9%

3.5%

3.1%

9.8%


※ 기타 : 신경치료(8), 분만(5), 침(4), 한약(2), 보철(1), 스켈링(1), 임플란트(1), 채혈(1), 병원감염(1), 기타(1)

○ 조정신청 금액별

(단위 : 건)

구분

건수

구분

건수

구분

건수

1~1백만

18

2,001~3,000만

22

2억1~3억

6

101~300만

28

3,001~5,000만

32

3억1~4억

2

301~500만

36

5,001~7,000만

5

4억1~5억

1

501~1,000만

42

7,001~1억

24

5억 이상

-

1,001~2,000만

26

1억1~2억

14


참 고 2

월별 조정신청 및 처리 현황


(’12. 9. 30. 기준, 단위 : 건, %)

구분

조정(중재)신청

처리내용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조정 개시

(A)

불참 (각하)

(B)

신청

취하

참여 확인중

4월

5

3

1

1

-

2

3

-

-

5월

26

9

5

10

2

10

16

-

-

6월

38

17

3

16

2

19

18

1

-

7월

58

25

7

23

3

24

34

-

-

8월

59

28

7

23

1

21

36

2

-

9월

70(1)

29

11(1)

29

1

10(1)

19

1

41

누계

256(1)

111

34(1)

102

9

86(1)

125

4

41


참 고 3

외국인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천원)

NO

신청인

(국적)

피신청인

사 건 명

청구

가액

비고

1

○○○○

(32세/女)

(베트남)

○○병원

('12.4.17) 제왕절개분만 후 자궁출혈 지속, 자궁적출하였으나 복강내 염증

50,000

불 참

2

○○○

(50세/女)

(중국)

○○의원

(12.5.19) 융비술, 비중격만곡증 교정과 절골술 후 호흡불편, 코막힘 호소

6,000

불 참

3

○○○○○

(28세/男)

(스리랑카)

○○병원

(12.5.19) 요로결석으로 5.24까지 약물요법(비수술) 후 호전 안 되어 A병원 체외충격파쇄석술 하였으나 6.28 B병원 결석 잔존 진단

➜ A병원(합의)/B병원( 미합의)

412

참여동의

4

○○○

(55세/男)

(중국)

○○의원

(12.6.5) 아랫입술 밑 가려움증으로 처치(주사.연고.투약), 외래치료 호전 안 되어 8.1 타병원 검사상 칸디나 파라프실로시스 등 감염 진단

30,000

참여동의

5

○○○

(51세/女)

(중국)

○○의원

(12.7.5) 상악 구치부 발치 및 하악 전치부 임플란트 식립 후 양측 턱관절부위 통증 및 잇몸통증, 두통 등 발생

9,000

참여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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