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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60대, 서울, 내과 많아"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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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60대, 서울, 내과 많아

  • 작성자시스템
  • 작성일2013-02-22
  • 조회수21548

조정신청, 60대· 서울(의료기관)· 내과 많아

(503건 조정·중재신청, 조정개시 179건, 성립 71건)


-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9개월 (2012.4.8.~ 12.31.) 통계 -


<의료분쟁 조정사례>

󰊱 의료인의 조정신청 사례 (조정결정)

70대 최 모 할머니가 지난해 5월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을 받고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 이에 수술을 시행한 40대 의료인이 수술과정에 과실이 없다며 조정을 신청. 의료중재원은 망인이 고령에 당뇨, 고혈압, 뇌동맥류 수술 경력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로 수술전 검사 결과를 보면 잠복된 감염의 위험이 있었는데도 의료진의 조치가 미흡했고, 이틀 후 바로 2차 수술을 시행한 것 역시 고령의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또한 분비물 배출이 되지 않는 마취 방식을 선택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함. 다만 망인의 나이와 병력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치료중 삽관을 스스로 제거해 상태를 악화시킨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인이 환자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조정하였고, 양측이 이에 동의함.

*손목터널증후군 : 손목 앞쪽의 피부조직 있는 작은 통로가 여러 원인으로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해, 이곳을 지나는 신경이 손상되어 손바닥과 손가락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

󰊲 제도시행 후 최고금액(6,500만원)조정사례 (합의조정)

60대 윤 모 할머니가 지난해 11월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허리통증 치료를 위한 근육주사를 맞은 뒤 발열과 근육통 증세를 보이다가 주사를 맞은지 9일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함. 의료중재원은 발열 및 근육통 등이 발생할 경우 감염 등의 원인을 찾기위한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데도 해열·진통소염제만 투여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함. 그러나 환자가족이 3억7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패혈증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환자가 급성 담도염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들어 6,500만원으로 조정. 환자 가족과 의료인 양측은 의료중재원의 감정결과와 제시된 조정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합의함.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4월 8일 출범한 이래 12월말까지 9개월간 총 26,831건(1일 평균 146.6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총 503건의 조정·중재 신청서를 접수했다.


○ 이용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60대가 111명(22.1%)으로 가장 많고 50대 91명(18.1%), 40대 77명(15.3%) 순이다.


○ 의료기관 지역 및 종별 현황은 서울이 163건(32.4%)으로 가장 많고, 경기 113건(22.5%), 부산 39건(7.8%) 순이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137건(27.2%)으로 가장 많고, 상급종합병원 102건(20.3%), 의원 95건(18.9%)등의 순이다.


○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09건(21.7%)으로 가장 많고, 정형외과 87건(17.3%), 치과 49건(9.7%), 외과 40건(8.0%) 순이며, 의료분쟁 유형별로는 치료 중에 발생한 의료분쟁이 257건(51.1%)으로 절반이 넘고, 사망 127건(25.2%) 치료 종료 후 54건(10.7%) 등의 순이다.


□ 이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179건이며,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45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되거나 신청을 취하한 건수는 273건으로 조정 참여율은 39.6%를 나타냈다.


□ 조정(중재)이 개시된 179건 중 87건에 대해 조정을 완료하였는데 조정절차중 합의 및 성립이 70건으로 조정 성립율이 8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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