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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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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제도 설명회’통해 보건 의료인 이해와 참여 높인다

  • 작성자시스템
  • 작성일2013-03-25
  • 조회수20020

‘조정·중재제도 설명회’통해 보건 의료인 이해와 참여 높인다

 

- 의료중재원·병원협회 공동 권역별 설명회 개최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 추호경)은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와 공동으로 권역별 조정ㆍ중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전국 종합병원․병원급 1,697개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실무 책임자 및 담당자(원무․법무․총무․적정진료실․고객상담실 등)를 대상으로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조정참여 방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설명회는 전국을 5개 권역(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으로 나눠 개최된다.

 

- 서울ㆍ수도권ㆍ강원 지역 대상 설명회는 3월 28일(목) 13:00 부터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서울 마포구)에서 실시된다.

- 이후 2013년 4월 10일(수) 부산 설명회(인제대해운대백병원 본관 강당), 4월 23일(화) 광주 설명회(전남대 치과병원 평강홀), 5월 9일(목) 대구 설명회(계명대동산의료원 별관 강당), 5월 22일 대전 설명회(건양대병원 암센터 강당)가 개최된다.

 

○ 설명회에서는 ‘의료중재원 현황 및 의료분쟁법’(류수생, 의료중재원 사무국장), ‘조정절차 참여의 이점 및 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장수태, 의료중재원 사업지원팀장)을 설명하고, 의료기관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의료중재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조정제도의 활성화와 의료기관의 조정 참여율 제고, 그리고 의료기관과 의료중재원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의료중재원의 조정제도는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한다는 동의가 있어야 개시된다.

 

○ 2012년 4월 9일 의료중재원 개원 이후 2013년 3월 15일까지 피신청인의 참여율은 39.5%에 그치고 있어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의료기관의 조정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조정제도와는 별개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이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재원 분담 등에 대한 반발, 의료기관에서 제도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설명회는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계획했다”고 말했다.

 

※ 붙임 :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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