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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중재원 창립1년 올해 들어 월평균 100건 접수"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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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창립1년 올해 들어 월평균 100건 접수

  • 작성자시스템
  • 작성일2013-04-08
  • 조회수21489

의료중재원 창립1년, 올해 들어 월평균 100건 접수 (창립 첫해 월평균 56건에서 두 배로 증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4월 8일 창립 1주년 맞아 - 2013. 4. 25.(목)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성과와 과제 세미나 예정 -
<의료분쟁 조정·중재사례 >
1 중지 사례 (화해중재판정: 중재절차 중 합의]
작년 8월, 30대 박 모씨는 A병원에서 몸살감기로 엉덩이 근육 주사를 맞은 뒤 주사 부위에 염증이 발생했다. 박 씨는 염증으로 피부가 괴사되어 절제 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흉터까지 남았다며 손해 배상금으로 4700여만 원을 요구했다. A병원은 환자에게 염증 발생 우려가 있어 항생제를 처방하였으나 환자가 고름이 나오는 데도 이를 방치하다가 진료를 받은 후 12일이 지나서야 내원했다며 치료를 소 홀히 한 환자의 과실을 주장했다. 환자와 의료인 양측은 의료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의료중재원은 주사 처방과 염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주사에 의한 감염가능성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환자가 염증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뒤늦게 병원을 찾은 것은 의료인의 책임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7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고 양측이 이에 합의했다.
* 중재 : 의료중재원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신청
2 손해배상금 청구를 포기하고 정밀 검사 실시 및 이의 발생 시 중재 신청키로 합의 (합의조정 조정절차 중 합의]
작년 12월, 60대 박 모씨는 B병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한 신경공 경막외 차단술을 받고 오른손 떨림 증세가 발생했다며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고,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요구 했다. 의료중재원은 요추 신경공 경막외 차단술 이후 상지 떨림 현상이 보고된 예가 없으며, 요추 신경이 상지가 아닌 하지를 지배하는 해부학적 특징으로 보아 시술과 증상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감정했다. 의료중재원은 이에 따라 환자에게 손해배상금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고, 병원이 상지 떨림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밀 검사를 실시한 뒤, 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 비용을 환자나 의료인이 부담하도록 조정했다. 또한 상지 떨림의 원인 및 검사 비용에 따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료중재원 중재 판정에 따르는 것으로 조정했으며, 양측이 이에 합의했다.
신경공 경막외 차단술 척추뼈사이(신경공) 를 통해 해당 신경을 싸고 있는 경막의 바로 바깥쪽까지 아주 가는 관을 넣어 그 공간으로 약제를 주입, 직접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제거하는 비수술적 요법 
붙임 1. 의료분쟁 조정, 중재 신청 현황(단위 : 건 )
- 이용자 연령별로는 40대가 28.6%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22.8%, 30대 20.9%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 지역별로는 서울이 31.7%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2.1%, 부산 8.1% 순이다. 의료 유형별로는 의과가 87.4%, 치과 8.7%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30.6%로 가장 많았고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졍형외과가 18.4%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붙임2. 월별 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 (13.3.21 기준, 단위 : 건, %)
-월별 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으로는 13년 3월이 방문 36건, 온라인 20건, 우편 38건, 팩스 18건, 총 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1월이 방문 33건, 온라인 17건, 우편 48건, 팩스 8건, 총 106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은 지난 1년여 간(‘12.4.8.~’13.3.31.)
    34,553건(1일 평균 142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총 804건의 조정·중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 올 들어 3개월간 접수된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301건으로 지난해   9개월간 접수 건수 503건의 절반 이상(59.8%)이다.
○ 월별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 월평균 56건에서 올해에는 월평균 10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월별 조정·중재 신청 건수>

          ○ 조정·중재 신청 건수를 진료과목별로 보면 내과와 정형외과가 각각 148건(18.4%)으로 가장 많고, 치과 71건(8.8%), 외과와 신경외과 각각 68건(8.5%), 산부인과 56건(7.0%) 순이다.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신청 건수>

           ○ 이용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40대가 230명(28.6%)으로 가장 많고 50대 183명(22.8%), 30대 168명(20.9%), 60대 121명(15.0%) 순이다.

<연령별 조정·중재 신청 건수>

 

           ○ 의료기관 지역 및 종별 현황은 서울이 255건(31.7%)으로 가장 많고, 경기 178건(22.1%), 부산 65건(8.1%) 순이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246건(30.6%)으로 가장 많고, 종합병원 207건(25.7%), 상급종합병원 160건(19.9%) 등의 순이다.

            <월별 조정·중재 신청 건수> <종별 조정·중재 신청 건수>

 

          □ 지난 1년간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299건이며,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103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된 건수는 444건, 개시전 취하 6건으로 조정 참여율은 39.9%를 나타났다.

    * 피신청인 조정 참여율 : 39.9% {조정개시/(조정개시+부동의 각하)*100}

 

           ○ 특히 올해 3개월간 접수된 301건 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107건이며,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55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된 건수는 139건으로 조정 참여율은 43.5%로 지난 1년간 참여율(39.9%) 보다 높게 나타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또한 지난 1년간 조정이 성립된 건수(성립 및 합의)는 133건, 불성립 건수는 27건으로 조정 성립률은 83.1%이다.

             * 조정 성립률 : (합의건수+성립건수)÷(합의건수+성립건수+불성립건수)×100

조정중재 처리 현황

(2012.4.9.2013.3.31./단위 : )

구분

접수

개시*

종료

사건 종결

진행중

합의**

조정 결정

기각

취하

성립

불성립

미확정

소계

전체

804

299

196

98

35

27

2

64

14

20

103

                         * 개시 : 피신청인 동의로 조정절차 개시, ** 합의 : 당사자 합의로 조정조서 작성, 중재판정 1건 포함

 

           ○ 의료중재원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한 사례(1건)도 있었으며, 환자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가 의료중재원의 조정에 따라 이를 포기하고 정밀 검사를  실시한 뒤 추후 이의 발생 시 의료중재원의 중재에 따르기로 합의한 사례 등도 나왔다.
○ 외국인 조정 신청은 12건(외국인 상담 75건), 의료기관 조정 신청은 9건이 있었다.
○ 한편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전화(02-6210-0114) 및 방문, 홈페이지(
www.k-medi.or.kr), 우편*, 팩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의료분쟁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주소 : (100-74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81번지 서울시티타워 빌딩 20 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팩스 : 02-6210-0199

□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의료중재원 창립 1주년을 맞아 이달 25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1년간 성과 점검 및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간이·신속 절차의 신설, 감정위원 정원 확대 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피신청인의 참여 거부로 인하여 조정 개시율이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도 논의될 예정이다.


○ 대한의료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4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붙임>1.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현황

 

 

 

 

 

 

 

  

<붙임>3. 외국인 접수 및 처리 현황  

 

NO

신청인

(국적)

피신청인

사 건 명

1

(32/)

(베트남)

○○병원

('12.4.17) 제왕절개분만 후 자궁출혈 지속, 자궁 적출하였으 복강 내 염증

2

(50/)

(중국)

○○의원

(12.5.19) 융비술, 비중격만곡증 교정과 절골술 후 호흡불편, 코막힘 호소

3

(28/)

(스리랑카)

○○병원

(12.5.19) 요로결석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 하였으나 타병원 결석 잔존 진단

4

(55/)

(중국)

○○의원

(12.6.5) 아랫입술 밑 가려움증으로 주사 후 타병원 검사상 칸디나 파라프실로시스 등 감염 진단

5

(51/)

(중국)

○○의원

(12.7.5) 상악 구치부 발치 및 하악 전치부 임플란트 식립 후 양측 턱관절부위 통증 및 두통 등 발생

6

(61/)

(중국)

○○병원

(12.8.20) 수면장애로 약처방 받아 복용 중 과도탈수.체중감량.갈증.코막힘 등 부작용 발생

7

(44/)

(중국)

○○병원

(12.6.7) 척추 디스크로 약물치료 지속 후 양측 하지 감각이상 및 좌측 대퇴부 저림증상 발생

8

(59/)

(중국)

○○병원

(12.7.26) 좌측 퇴행성관절염 진단하 인공관절 수술 후 운동제한 발생

9

(47/)

(캐나다)

○○병원

(12.8.7) [A병원] 무릎 연골수술 후 혈종, [B병원 ] 혈종처치 중 흉통 지속되어 이송, 수술불가 판정

10

(55/)

(중국)

○○의원

(12.11.17) 우측 하악 어금니 충치 치료없이 발치 후 염증 발생

11

(50/)

(중국)

○○병원

(12.9.20) 치루 수술 후 고환부종 발생

12

(66/)

(중국)

○○병원

1(12.5.27) [A병원] 탈진, 장염 진단치료 후 뇌경색 진단, [B병원 ] 뇌혈관 조영술 후 상태악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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