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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 의료분쟁 상담사례집 발간"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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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 의료분쟁 상담사례집 발간

  • 작성자시스템
  • 작성일2013-05-22
  • 조회수21299

‘ 폐암을 기관지염으로 오진 등 150건 수록 ’
의료중재원, 의료분쟁 상담 사례집 발간

 - 진료과별 주요 의료분쟁 상담사례 및 유사 분쟁 판례 담아 -

 

<의료분쟁 상담사례>

 󰊱 폐암을 비염 및 기관지염으로 오진 (환자 상담)

 
 Q : 기침 증상의 환자가 일반의원에서 CT 검사를 통해 비염, 천식, 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오히려 악화됐다.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일반의원에서 검사한 CT 영상물을 판독한 결과 폐암 판정을 받았는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A : 동일한 CT 영상물에서 암을 발견할 수 있는 소인이 발견된다면 오진으로 인한 조기 치료기회 상실로 손해가 발생됐을 수 있다.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한 감정을 위해 관련 의무기록 및 영상필름 등을 확보한 후 오진으로 인한 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 물리치료 중 화상을 입은 환자와 원만한 해결을 희망 (의료기관 상담)

 
 Q : 타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입원중인 환자가 발목 통증에 따른 핫팩 치료를 받다가 발 뒷꿈치에 화상을 입었다. 환자의 기왕력인 당뇨를 고려해 우리 병원의 치료비만 배상해주겠다고 했으나, 환자는 향후 모든 치료에 대한 지불 각서를 요구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원만히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A : 당뇨환자와 같이 감각이상이 있을 경우 저온이라도 온열기에 장시간 접촉될 경우 저온성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상으로 인한 피해가 환자의 기왕질환 때문에 확대된 것인지, 화상의 크기, 반흔 정도, 향후 치료 비용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의료중재원의 절차는 의료기관도 이용할 수 있으니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통해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 볼 것을 권한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 추호경)은 주요 진료과별 대표적인 의료분쟁 사례를 담은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의료분쟁 상담 사례집은 의료중재원 출범 첫 해(2012. 4. 9. ~ 12. 31.)에 접수된 26,831건의 상담 중 주요 진료과별 대표적인 의료분쟁 사례와 의료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상담사례 등 150건으로 구성됐다. 

 

 ○ 특히 사례 내용과 유사하거나 참고가 될 만한 국내의 판례를 담아 유사 의료사고를 경험한 환자 및 의료인에게 도움을 주고, 앞으로 상담이나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각종 상담통계 현황과 의료분쟁조정제도 소개 및 이용 절차를 함께 수록해 국민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의료분쟁 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성실한 상담과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의료분쟁 상담사례집은 각 시도 보건위생과 및 보건소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자료실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 의료중재원은 이번 상담 사례집 발간에 이어 감정·조정사례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료사고의 원인 및 문제점을 분석 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의료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한편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전화(02-6210-0114) 및 방문, 홈페이지(www.k-medi.or.kr), 우편, 팩스(02-6210-0099)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의료분쟁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주소 : (100-74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81
                      서울시티타워빌딩 20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사례집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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