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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만화공모전』 개최"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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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만화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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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13-05-29
  • 조회수1967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만화공모전』 개최

- 의료분쟁 관련 만화·웹툰 작품, 5. 20(월) ~ 6.21(금) 공모-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이 『 만화공모전 』을 열고, 6월 21일까지 만화 또는 웹툰 작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친근하고 읽기 쉬운 만화를 활용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의료중재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료분쟁 해결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기획되었다.

 

□ 공모분야 및 형식은 웹툰 또는 만화책 방식의 작품으로 총 10컷 이상(A4 1장에 6컷을 기준으로 함)이다. 작품은 창작 스토리가 포함된  만화만 접수 가능하고 만화만 혹은 스토리만으로는 제출이 불가하다.

 

 ○ 공모주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련 내용으로, 응모자격은 제한이 없어 만화에 관심있는 개인 또는 팀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 공모전 접수는 5월 20일(월)부터 6월 21일(금) 18:00까지이고, 온라인과 우편 및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제출물은 응모신청서 1부(홈페이지 다운로드)와 디자인(psd, ai 외)파일, 이미지(jpg, gif, bpm, pdf 외) 파일이다.

 

 ○ 공모전 응모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출된 작품은 구성력, 독창성, 완성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우수상 1편(상금 100만원), 우수상 3편(상금 각 50만원), 장려상 10편(상품권 각 5만원)을 선정하고, 작화 및 스토리 부분별로 각 1편씩(상금 각 10만원)을 평가하여 총 16편의 작품을 시상할 계획이다. 

 

 ○ 수상작은 6월 26일(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만화에 능력있는 인재들의 창의적이고 멋진 작품이 많이 발굴돼, 만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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