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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기관 의료사고예방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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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의료사고예방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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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13-11-04
  • 조회수20621

의료기관 의료사고예방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 오는 11월 5일(화) 개최, 의료현장에서의 실질적 의료사고 예방 기대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 추호경)에서는 오는 11월 5일(화) 오후 1시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옆)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소속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실무담당자 325여명을 대상으로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2012년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점검하고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의료중재원은 이번 설명회를 예방위원회 제도 및 정부 정책 소개,  선진제도 및 우수 사례 발표, 제도 발전을 위한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하고, 관련 법령 및 강의자료, 의료사고 예방 참고자료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 의료중재원은 이번 설명회가 정부의 의료사고 예방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의료사고 예방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업무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의료중재원은 그 간의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례에서 의료사고 원인분석을 통하여 의료사고 예방 교육자료 등을 개발하는 한편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 발생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자체 노력을 지원 할 계획이다.

 

□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의료기관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 이라며 “설명회를 기점으로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인 의료사고 예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이번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 사고 예방연구팀 ☏ 02-6210-0130, 01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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