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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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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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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14-01-17
  • 조회수2118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


미처 이용하지 못하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의료사건의 당사자들도 의료중재원의 공정하고도 전문적인 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의료중재원 - 서울중앙지법 업무협약 체결식 일정 개요">


<붙임 1>
의료중재원-서울중앙지법 업무협약 체결식 일정 개요
(1) 일시: 2014. 1. 20.(월) 15:00
(2) 장소: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4층 소회의실
(3) 참석 대상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 5명
① 법원장, 민사수석부장판사, 이영진 부장판사, 민사국장,
민사단독3과장
(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4명
① 원장 추호경 ② 선임조정위원 황승연, 선임심사관 송석은, 교육홍보팀장
유선경
(4) 행사진행
(가) 개식
(나) 국민의례(생략)
(다) 업무협약식
① 기관 참석자 소개
②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할 업무내용 설명
③ 협약서 서명 및 교환
(라) 기념촬영
(마)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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