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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창립2년, 의료분쟁 조정신청 증가"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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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창립2년, 의료분쟁 조정신청 증가

  • 작성자시스템
  • 작성일2014-04-09
  • 조회수21869


의료중재원 창립2년, 의료분쟁 조정신청 증가

(연도별 월평균 신청건수 56건 -> 117건 -> 126건)


- 2014년, 피신청인의 조정참여율 10%↑ -

<의료분쟁 조정사례>

 

1. (의료중재원 설립이후 손해배상 최고금액 2억9,200만원에 합의한 사례)

- 위암 수술후 식물 인간 상태 -

40대 △씨는 2013. 6. A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고 복부 통증을 호소했으나, 병원 측으로부터 큰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의식이 저하되어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식물 인간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가족이 5억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병원측은 수술이후 실시한 혈액검사상 정상 소견이 나오는 등 큰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료중재원은 병원측에서 복부 통증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원인을 밝히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감정했다. 이에 양측은 2억9,200만원에 합의했다.

 

2. (주의 및 설명의무 위반한 점을 인정, 손해배상액 1억원에 합의한 사례)

- 안면지방이식 후 좌측 눈 실명 및 우측 반신마비 발생 -

40대 □씨는 2012. 5. B병원에서 허벅지 부위의 지방을 안면에 이식한 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우측 반신마비와 함께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의료중재원은 지방색전증에 의한 뇌경색 및 안동맥 폐색으로 감정했다. 특히 의료인이 박씨의 통증 호소에 대처를 소홀히 한 채 진통제만을 투여한 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과 수술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도 위반한 점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이 환자가 신청한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양측은 손해배상액 1억원에 합의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은 4월 8일 창립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중재 관련된 통계들을 모아서 발표하였다. 

 

○ 지난 2년여 간(2012.4.8.~2014.3.31.) 7만3천여건 (1일 평균 149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총 2,278건의 조정·중재 신청서(조정 2275건, 중재 3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 조정·중재신청 건수는 2012년 개원 첫해 월평균 56건에서 2013년 117건, 2014년 12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지난 2년간 912건이며,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163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불참)된 건수는 1,292건, 개시전 취하(신청취하) 16건으로 조정 참여율 41.4%를 나타냈다.

 

○ 연도별 조정참여율은 2012년 38.6%, 2013년 39.7%, 2014년(2014.1.1. ~ 3.31.) 53.1%으로 올들어 10%이상 크게 증가했다.

○ 또한 조정이 성립된 건수(성립 및 합의) 510건, 불성립 65건으로 조정성립률은 88.7%를 나타냈다.

- 연도별 성립률은 2012년 82.4%(성립 131건, 불성립 28건), 2013년 91.1% (성립 367건, 불성립 36건), 2014년 92.9%(성립 13건, 불성립 1건)이다.

○ 조정참여율 및 조정성립률 증가는 의료인들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 확대 및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중재원 감정 · 조정에 대한 신뢰 향상의 결과로 보인다.

 

□ 조정·중재신청 건수를 진료과목별로 보면 정형외과가 454건(19.9%)로 가장 많고, 내과 389건(17.1%), 신경외과 220건(9.7%), 치과 201건(8.8%), 일반외과 167건(7.3%), 산부인과 146건(6.4%) 순이다.

 

□ 지난 2년간 조정·중재 신청 2,278건의 손해배상신청 전체금액은 1,225억 4,957만원으로, 건당 평균 5,379만원이었으나 실제 조정이 성립된 511건의 손해배상액은 34억 4,374만원, 건당 평균 금액은 674만원으로 신청금액 대비 조정금액이 큰 차이를 보였다.

 

○ 특히 조정성립사건의 조정신청금액 대비 조정성립액 비율은 약 18% (신청금액 평균 3,742만원, 조정성립금액평균 674만원)로 의료중재원에서는 치료비용, 휴업손해, 상실수익 등 항목별 적용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산정하고 있어 조정 신청 금액과 성립 금액간 차이가 있다.

○ 손해배상금액을 보면, 조정결정 건(586건)의 66.2%가 500만원 이하이고,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이 13.1%, 1000만원이상 2000만원 미만이 11.3%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중재원 설립이후 손해배상 최고금액은 위암 수술 후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사례에서 보듯 2억 9,200만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 조정참여율 및 성립률 등 여러 지표를 통해 환자 및 의료인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의료중재원은 “의료중재원 창립 2주년을 맞아 이달 28일 『의료분쟁,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의료분쟁조정 성립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의료중재원 창립 2주년 세미나에서는 조정기법과 조정에 미치는 감정의 영향 등 조정성립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한국조정학회와 공동으로 여는 이번 세미나는 4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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