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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에서 조정회의 개최"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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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에서 조정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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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14-05-14
  • 조회수20514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에서 조정회의 개최 ”


- 부산 · 경남지역민 편의성 도모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5. 15.(목)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 ·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의료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 ‘조정회의’는 조정위원과 사건당사자인 환자 및 의료인이 참여하여 의료사고 감정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상호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 의료중재원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의료사고가 지방에서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혹은 바쁜 병원 업무를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와 조정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 이번 부산 조정회의 개최는 수요가 있는 곳에 의료중재원이 적극적으로 찾아가 당사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며 분쟁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 이는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 ·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한 기관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 정부 3.0 주요과제의 하나인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조정회의에는 의료중재원의 상임위원(1인)과 비상임위원   (판사, 의사, 소비자권익위원, 법과대학 교수 등 4인)이 참여하여   2개의 사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


○ 의료중재원은 지난 2012년부터 매월 1회씩 부산광역시청에서 의료분쟁 일일상담실을 개최하고 있으며

  - 일일상담실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부산광역시는 이번 조정회의를 위해 회의실 및 회의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이번 조정회의가 환자와 의료인 양당사자의  거주지역에서 진행되어, 보다 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 “ 이번 조정회의를 시작으로 지방 거주민의 편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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