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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업무협약 체결"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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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업무협약 체결

  • 작성자시스템
  • 작성일2014-09-18
  • 조회수20696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관련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업무협약 ” 체결


- 외국인환자 통역 인력 양성 및 해외환자유치 업무인력 역량강화 추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 추호경)과 한국보건  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 원장 류호영)은 오는 9월 19일(금)   오후 3시 의료중재원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간 “업무협력 약정(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의료분쟁 조정·중재 관련 교육프로그램·교재개발 및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협력하고 인적· 물적 자원 교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 인재양성은 의료분쟁상담 및 조정·중재 업무에 필요한 통역 인력 및 해외환자유치 업무인력 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된다.

 

 
□ 의료중재원과 인력개발원은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을 위해 실무  차원의 업무협의회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양 기관은 이를 통하여 외국인환자 의료사고 예방 및 해외환자유치  활성화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 의료중재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인재양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의료중재원은 개원이후 (2012. 4. 8. ~ 2014. 8. 31.) 외국인 의료분쟁  상담 233건을 실시하고, 조정신청 48건을 접수했다.
   ※연도별 상담 건수 58건(2012년), 87건(2013년), 88건(2014년8월말)
   ※연도별 조정신청 건수 9건(2012년), 20건(2013년), 19건(2014년8월말)

 
○ 의료분쟁 상담은 중국(159건)이 가장 많고 베트남(24건), 미국(19건) 순이며 조정신청은 중국(27건), 미국(6건), 베트남(3건), 캐나다(3건)순이다.

 

 
□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이번 협력을 통하여 인력개발원 교육  수료생의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중재 통역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외국인환자의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해외환자 진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인력개발원 류호영 원장은 “보건복지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인력개발원이 의료분쟁 분야로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해외환자유치 활성화에 일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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