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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광주에서 조정회의 개최"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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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광주에서 조정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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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14-10-23
  • 조회수20684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광주에서 조정회의 개최 ”

- 지난 5월 부산 회의에 이어 광주 · 전남지역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 10. 24.(금)  광주(광주도시공사건물 2층)에서 광주 ·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의료 분쟁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조정회의’에서는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사건(2건)을 다루며,

○ 각 사건별로 당사자인 환자와 의료인, 조정위원 5인이 참여하여 의료사고  감정 결과를 토대로 상호 의견을 나눈다.  
  - 환자 및 의료인은 사건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하고,  조정위원들은 양 당사자가 입장 차이를 좁히며, 수용 가능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조정위원 5인은 상임위원 1인(법조인)과 비상임위원 4인(판사1,  의사1, 소비자권익위원1, 법과대학 교수1)이다.

○ 조정회의 진행 후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37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의료중재원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의료사고가 지방에서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혹은 바쁜 병원 업무를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와 조정회의에 참석해야하는 실정이다.

○ 이번 광주 조정회의 개최는 지난 5월 부산 회의에 뒤이어, 수요가 있는 곳에 의료중재원이 적극적으로 찾아가 당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분쟁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 2014. 5. 15. 부산 조정회의 개최

 - 정부 3.0 주요과제의 하나인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의료중재원은 개원이후 (2012. 4.~) 광주 및 전주,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분쟁 무료 일일상담실을 개최, 지방 거주민이 겪고있는 의료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지방 조정회의는 의료분쟁 일일상담실을  통한 의료분쟁 해결 노력을 확대·강화한 것으로, 지방거주민의 편의증진과 제도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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