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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광주에서 조정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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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광주에서 조정회의 개최 ” - 지난 5월 부산 회의에 이어 광주 · 전남지역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이번 ‘조정회의’에서는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사건(2건)을 다루며, ○ 각 사건별로 당사자인 환자와 의료인, 조정위원 5인이 참여하여 의료사고 감정 결과를 토대로 상호 의견을 나눈다. - 조정위원 5인은 상임위원 1인(법조인)과 비상임위원 4인(판사1, 의사1, 소비자권익위원1, 법과대학 교수1)이다. ○ 조정회의 진행 후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37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의료중재원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의료사고가 지방에서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혹은 바쁜 병원 업무를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와 조정회의에 참석해야하는 실정이다. ○ 이번 광주 조정회의 개최는 지난 5월 부산 회의에 뒤이어, 수요가 있는 곳에 의료중재원이 적극적으로 찾아가 당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분쟁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 정부 3.0 주요과제의 하나인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지방 조정회의는 의료분쟁 일일상담실을 통한 의료분쟁 해결 노력을 확대·강화한 것으로, 지방거주민의 편의증진과 제도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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