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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중재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미납 분담금 징수 시행"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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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미납 분담금 징수 시행

  • 작성자시스템
  • 작성일2015-03-02
  • 조회수21106

의료중재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미납 분담금 징수 시행

 
- 2014년도 분담금 미납자 232명에게 납부 독촉고지서 발송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에 대하여 미납자 징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이란 보건의료인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 이에 소요되는 보상사업의 재원은 국가(70%)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30%)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법 시행령   제21조)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중 국가 출연금은 전액 확보되었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분담금은 2015년 2월 23일 현재 징수대상 분만의료기관의 60%이상이 납부에 협조하여 보상재원이 적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 이번 분담금 징수는 2014년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232명을 대상으로 하며 징수기간인 2015년 3월 2일  부터 7월 31일까지 중재원이 발송한 납부고지서상 개인별 가상 계좌에 분담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한편,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산부인과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살펴보면,


 ○ 전체 진료과목 중 6번째(정형외과 → 내과 → 치과 → 신경외과 → 일반외과 → 산부인과)로 분쟁사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 조정에 참여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조정개시율은 분만사고의 경우 61.5%로 모든 진료과목 중 가장 높고, 2014년 의료중재원  평균 조정 개시율 45.7% 보다 16%나 높다.

 

 ○ 또한 개원이후 (‘12~’14) 분만사고의 조정성립률도 94.6%로 모든 진료과목의 조정성립률 89.3%보다 5%이상 높아, 조정에 참여한  환자 및 분만의료기관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 불가항력 보상제도는 분만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발생되었음에도 이로 인한 피해 보상을 구하는 상대방에게 보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관례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

 

 

□ 불가항력 보상제도 시행(2013년 4월 8일)이후 총 8건의 분만사건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건이 각각 3천만원, 1건이 2천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  분만의료기관이 납부한 평균 분담금액(2,855천원)의 10배에 가까운 보상금(28,333천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되면서 분쟁이 조기에 종결된 것이다.

 

 ○ 이는, 소모적인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고 관련 의료인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었다는 면에서 이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분담금의 납부는 이 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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