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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올해 첫 지방 조정회의 대전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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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대전·충청 지역민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해소 -
○ 의료중재원은 원거리 거주 당사자들의 편의성·접근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작년부터 전국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지방 조정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 이번 대전·충청 조정회의에는 의료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현직 판사 및 변호사, 보건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대학교수 등 총 5인의 조정위원이 참여하여 대전·충청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 3건을 심의·조정할 예정이다. △경피적심혈관중재술 사건, △경피적폐생검 사건, △생후 10개월된 아기 피부과 사건
○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조정조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한편 작년 대전·충청지역 조정회의(12.11)에 심의되었던 대전· 충청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은 2건으로, 위 조정기일 개최 후 모두 원만히 합의조정 종결되었다.
□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이번 대전·충청지역 조정회의 외에도 올해 최소 3회 더 지방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민들의 편의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며, “매년 개최횟수 및 혜택 지역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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