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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발간, 조정참여 45.7%로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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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발간, 조정참여 45.7%로 크게 증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설립 이후 세 번째로 발간되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관련 통계자료로서, 의료분쟁 상담, 접수, 감정, 조정․중재, 수탁감정 등 의료중재원 운영실적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 또한,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연도별 실적과 함께, 관련 도표를 수록하여 이용자들의 접근도와 이해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통계연보 중 주로 살펴볼 내용으로는 ① 의료분쟁 상담 증가, ② 의료분쟁 조정참여 증가 및 높은 조정성립률 유지, ③ 수탁감정 급증 등이다.
○ 또한,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상담도 131건으로 전년에 비해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일반상담 : 상담콜센터에서 실시하는 전화상담
- 상대적으로 조정신청 건수가 많은 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신청접수 건수에 비해 참여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 진료과목별로도 의료분쟁이 많은 외과와 내과에서의 참여율 증가가 전체적인 조정개시율 상승에 기여했다.
□ 또한, 조정개시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도 조정성립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최종적으로 합의 및 성립된 사건의 비율을 나타내는 조정성립률은 89.7%로 예년과 같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취하된 사건 등을 제외한 2014년도에 처리된 695건을 분석한 결과, 조정과정에서 당사자 간 자발적으로 합의를 이룬 건이 441건(63.5%), 조정결정서에 대해 양측이 동의하여 조정 성립된 건도 107건(15.4%)으로 나타났다.
- 이는 의료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점을 시사한다.
○ 평균적인 조정성립금액도 2013년 642만원에서 2014년에는 834만원으로 192만원이 증가해, 의료중재원에서 복잡한 고액사건에 대한 조정도 원만히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수탁감정 급증 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4호
○ 의료중재원의 수탁감정은 6명으로 구성된 감정부에서 9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어, 다른 곳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보다 내용이 충실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 또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경우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분만사고 피해자에게 2년 간 총 6건(1.7억원)을 보상하는 등 의료중재원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도 병행하고 있다.
□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앞으로도 명실공히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관한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으로 확고한 입지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ㅇ 덧붙여 “향후에도 의료사고 감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등 정부, 의료계, 학계, 소비자단체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통계항목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이번 통계연보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비롯해 유관기관, 관련단체 등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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