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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부산·경남 조정회의 개최""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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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부산·경남 조정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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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15-06-26
  • 조회수20206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부산·경남 조정회의 개최”

- 부산·경남 지역민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해소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 박국수)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부산·경남 조정회의를 오는 6월 26일(금) 오전 10시 30분 부산광역시청(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소재) 3층 시민접견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의료중재원은 원거리 거주 당사자들의 편의성·접근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작년부터 전국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지방 조정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 특히 이번 부산·경남 조정회의는 의료분쟁 무료 일일상담실과 함께 개최되는데, 의료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현직 판사 및 변호사, 보건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대학교수 등 총 5인의 조정위원이 참여하여 부산·경남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 3건을 심의·조정할 예정이다. △기관지내시경검사 사건, △급성 폐렴 사건, △신장투석 사건


○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조정조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한편 작년 부산·경남지역 조정회의(5.15.)에 심의되었던 부산·경남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은 2건으로, 위 조정회의 개최 후 1건은 합의 조정되고 1건은 취하 종결되었다.


□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이번 부산·경남지역 조정회의 및 무료 일일상담실 개최가 부산·경남지역의 의료분쟁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라며, “매년 개최횟수 및 혜택 지역범위를 더욱 확대해 지역민들의 편의를 점차 증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고> 2014년도 지방 조정회의 개최 실적

일시

개최 지역

개최 장소

사건 수

결과

2014. 5. 15.

부산·경남지역 조정회의

부산시청

2

합의조정1, 취하1

2014. 10. 24.

광주·전남지역 조정회의

광주시청(광주트라우마정신건강센터)

2

합의조정2

2014. 12. 12.

대전·충청지역 조정회의

대전시청(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

합의조정2

2014. 12. 12.

대구·경북지역 조정회의

대구지방법원

3

합의조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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