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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 아산에서 연달아 지방 조정기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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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 아산에서 연달아 지방 조정기일 개최 - 부산·충청 지역민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해소 -
○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원거리 거주 당사자들의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매년 전국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를 순회하며 지방 조정기일을 개최해오고 있다. □ 이번 부산·충청 조정기일에는 의료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현직판사 및 변호사, 보건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대학교수 등 총 5인의 조정위원이 참여하여 부산·충청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을 각 2건씩 심의·조정할 예정이다. △임플란트 사건, △발치 사건, △허리디스크 사건, △탈항수술 사건 ○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조정조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한편 작년 부산·충청지역 조정기일(3.25./6.26.)에 심의되었던 부산·충청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은 총 6건으로, 그 중 5건이 위 조정기일 개최 후 모두 원만히 합의조정 종결되었다(나머지 1건은 조정결정 후 피신청인 부동의 종결). □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이번 부산·충청지역 조정기일 외에 올해 최소 3회 더 지방 조정기일을 개최하여 지역민들의 편의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며, 지방 조정기일뿐만 아니라 지방 조정준비기일도 활발히 개최하여 매년 개최횟수 및 혜택 지역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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