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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전년 대비 6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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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전년대비 66% 증가 (산부인과 전체 67.7%, 분만사고의 경우 80.3%)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 > 1.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산모에 3,000만원 보상 - 거꾸로 위치한 태아에 대한 제왕절개술 후 산모가 양수색전증으로 사망 - 의료중재원은 제왕절개술 후 응급처치 및 전원조치 등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검 감정결과 및 임상경과에 근거,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감정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으로 판단 -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역시 산모의 사망이 양수색전증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안으로 판단하고 보상금 3000만원의 지급 결정함.
2. 지속성 폐동맥고혈압증으로 사망한 신생아에 3,000만원 보상 - 제왕절개로 출생한 신생아가 5분만에 전신청색증 소견을 보이고 호흡곤란으로 산소공급 등 응급처치 및 전원조치. 전원된 병원에서도 호흡곤란증후군 및 지속성 폐동맥고혈압증 진단하에 기계호흡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사망 - 의료중재원은 산전진찰의 방법 및 과정이 적절했고 예상되는 이상징후가 없었으며, 과체중에 따른 제왕절개술 역시 적절, 응급조치 및 전원역시 신속하게 진행. 이에 따라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고혈압증이 병원의 의료행위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불가항력적인 사안으로 판단하고, 3,000만원 지급 결정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제도 시행(’13.4월) 이후 2014년 4건, 2015년 7건 등 총 11건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연도별 보상 지급 금액은 2014년 1억 2천만원, 2015년 1억 9,500만원으로 총 3억 1,500만원이다. 불가항력보상제도는 분만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사망 및 뇌성마비, 산모사망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로, - 의료중재원 사건감정을 통해 의료인 무과실이 판단된 사건에 대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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