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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 대전 지역 이어 대구에서 지방조정기일 개최"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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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 대전 지역 이어 대구에서 지방조정기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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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16-08-18
  • 조회수2182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 대전 지역 이어 대구에서 지방 조정기일 개최

- 대구 지역민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해소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 박국수)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대구 거주 환자와 의료인을 위한 지방 조정 기일을 오는 8월 19일(금) 오전 10시 30분 동대구역 회의실(대구시 동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원거리 거주민의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매년 전국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를 순회하며 지방 조정기일을 개최해오고 있다. 

□ 이번 대구지역 조정기일에는 의료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현직판사 및 변호사, 보건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대학교수 등 총 5인의  조정위원이 참여하여, 대구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을  심의·조정할 예정이다.
   *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하지부동이 발생한 사건
   ** 족관절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관한 사건

○ 조정절차 진행 중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합의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조정조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한편 지난해 대구지역 조정기일(2015.10.21.)에 심의되었던 대구·경북 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은 총 3건으로, 위 사건 모두  조정기일 개최 후 모두 원만히 합의조정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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