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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예방적 관점에서의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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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도참고자료
담당부서 교육연구팀
배포일 9월 5일 / (총5매)
팀장 유선경
전화 02-6210-0160 02-6210-0053
과 장 신연선
『예방적 관점에서의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집』 발간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의 분석과 예방 시사점 제시-
[성형외과 의료분쟁 주요 사례]
반복된 쌍꺼풀 수술 후 비대칭 및 기능이상 발생
- 본 사건은 세번에 걸쳐 쌍꺼풀 수술을 받은 환자가 양안 비대칭과 눈의 기능 이상을 호소했으나, 의료기관이 환자의 피해를 일부만 인정, 손해배상 등에 있어 양당사자 간 이견차이 커, 의료기관이 조정신청한 사건임. 의료중재원은 1차 수술은 적절하였으나, 이후 수술은 환자 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시행된 수술로, 일부 의료진의 과실 인정함. 또한 눈매성형술(상 안검거근 중첩술 등)의 경우 재수술 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재수술로 인한 위험성을 감수하며 수술을 받을지의 여부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이에 따라 1천만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조정 결정함.
코 성형 수술 후 비중격 만곡증 발생
-본 사건은 코 성형 수술을 받았으나, 휘어진 코를 바로 잡지 않아 비염이 발생, 추가로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받게 되었다며 환자측이 조정신청한 사건임.
- 의료중재원은 환자가 주장하는 비염에 대해 비중격 만곡에 의한 호흡곤란 및 코막힘 현상일 뿐 비염이 아니라고 감정함. 다만 비중격 만곡은 수술 과정 중 비중격 연골 제거 시 수술 위치 선택이 부적절하여, 유착과 비중 격 만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의료진 과실을 일부 인정함. 이에 따라 3백만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조정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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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부에 자가지방이식술 받은 후 피부괴사 발생
• 본 사건은 안면부에 자가 지방이식술을 받은 환자가 피부괴사로 조정 신청한 사건임.
- 의료중재원은 지방이식술 시 동맥 폐쇄나 동맥내 지방색전증 등의 합병증 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수술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나, 수술 후 환자의 상태를 살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아 환자의 증상이 악화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환자에게 9백만원의 손해배상액 지급하도록 조정결정함.
필러 및 보톡스 시술 중 실명 발생
- 본 사건은 안면부에 필러 주입술, 턱 주위에 보톡스 시술을 받은 환자측 이 우안 실명으로 조정신청한 사건임.
의료중재원은 필러 주사 시 혈관 외의 연부 조직층 안으로 주입되어야 할 필러의 일부가 미간부에 있는 외경 동맥과 내경 동맥을 이어주는 혈관 내로 주입되어 색전증이 발생하고, 색전증에 의해 중심망막동맥이 폐쇄
되어 우안 실명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함. 이에 따라 환자에게 1억 2천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함.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성형 외과 의료분쟁 사례와 의료사고에 관한 예방정보를 담은 「예방적 관점에서의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집」 (이하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집은 2015년 의약품 피해 의료분쟁 사례집 에 이어 2번째로 발간된 예방적 관점의 사례집으로, 주요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와 해결과정 소개를 통한 예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을 통해 설립이후 4년간('12.4월~15년) 성형외과 조정 신청 및 조정 개시된 사건의 현황과 의학적 판단, 법률적 검토의 근거를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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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형외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환자와 의료인이 각각 유의 해야할 사항을 넣어 환자에게는 지나친 기대나 충동적으로 수술 결정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기고, 의료인에게는 설명의무와 의무기록 및 동의서 작성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례집에는 성형외과 사건의 주요 현황도 담겨있다.
(상담 및 조정 신청현황) 최근 4년간 의료중재원 무료상담센터 (1670-2545)를 통한 성형외과 상담건수는 2012년 444건, 2014년 733건, 2014년 808건, 2015년 685건이며, 성형외과 의료분쟁 접수 건수는 2012년 18건, 2013년 51건, 2014년 88건, 2015년 9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연도별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 현황>
(12.4-15년 접수 기준, 단위: 건, %)
※접수건수(전체): 2012년(503건), 2013년(1398), 2014년(1895건), 2015(1691)
(조정개시현황) 성형외과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248건) 중 피신청인 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총 112건(45.2%)이다.
《성형외과 의료분쟁 조정개시 현황>
(12.4~'15년 점수 기준, 단위: 건, %)
(조정개시사건 의료행위별 현황) 조정개시된 사건(112건)을 의료행위별 분류하면, 수술이 96건(85.7%)으로 가장 많고, 시술. 처치가 15건(13.4%), 주사 1건(0.9%) 순이다. (개시사건 수술 현황) 수술 96건을 신체 부위별로 나누면 안면 부위 성형수술이 35건(36.5%)으로 가장 많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집이 성형외과 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분쟁 예방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상호 불신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 사고 예방방안을 연구·공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 한 의료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집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사고예방 위원회와 보건소 등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열린중재원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무료상담센터 1670-2545(국번없이)
첨부 : 예방적 관점에서의 성형외과 의료분쟁사례집 책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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