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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2017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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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2017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

  • 작성자박은혜
  • 작성일2017-04-13
  • 조회수20530

‘ 2017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 내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실무자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개최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4월 14일(금) 오후 2시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지하 대강당)에서「2017년도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340여개 의료기관).

 

□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예방위원회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된 교육 요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되었으며,

 

 ㅇ 지난해 11월 30일 시행에 들어간 의료분쟁조정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일선 병원에서 일부 오해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신경과 의료분쟁 분석 및 그에 따른 의료사고 예방 제언이 있을 예정이다.

 

 ㅇ 또한 상급종합의료기관과 종합의료기관의 실제 의료사고 예방  시스템과 우수사례를 소개해 예방위원회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 주요 내용 >

① (의료분쟁조정 개정법 바로알기) 개정법 주요내용 및 잘못 알려진 제도 설명
   ▪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 1급의 경우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는 내용의

     의료분쟁 조정 개정법 내용 및 일선 병원에 잘못 알려진 제도 설명

 

②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사례) 의료사고예방 관리체계
   ▪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각 병원의 실제 관리체계 소개
   ▪ 의료질관리시스템 및 질 향상 활동 사례, 지표관리체계, 환자안전보고체계, 감염관리시스템 등 운영사례 소개

 

③ (의료 관련법 최근 동향) 의료관련법 개정 현황과 전망
   ▪ 설명의무 강화 등 실제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주요 의료관련법 개정 현황안내
   ▪ 원격의료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등 2017년도 입법 전망

④ (사례분석) 진료과목 중심의 의료분쟁 분석과 제언
   ▪ 신경과 의료분쟁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주요 의료분쟁 쟁점 및 의료 사고 예방 대책 소개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예방위원회가 일선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 예방업무의 중추적인  시스템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ㅇ “앞으로도 다양한 예방 정보 생산과 제공, 교육을 통해 의료사고예방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의료사고예방위원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각각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ㅇ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기관의 시책,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 예방교육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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