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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2017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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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 ’
ㅇ 이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340여개 의료기관).
□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예방위원회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된 교육 요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되었으며,
ㅇ 지난해 11월 30일 시행에 들어간 의료분쟁조정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일선 병원에서 일부 오해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신경과 의료분쟁 분석 및 그에 따른 의료사고 예방 제언이 있을 예정이다.
ㅇ 또한 상급종합의료기관과 종합의료기관의 실제 의료사고 예방 시스템과 우수사례를 소개해 예방위원회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앞으로도 다양한 예방 정보 생산과 제공, 교육을 통해 의료사고예방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의료사고예방위원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각각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ㅇ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기관의 시책,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 예방교육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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