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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위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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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임감정·조정위원 공개모집 실시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증가 및 「의료분쟁조정법」개정에 따른 조정절차 진행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감정·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과별 상임감정위원 및 상임조정위원을 공개모집한다. ○ 상임감정위원의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 공개모집의 전문과목은 외과, 내과(순환기 우대), 가정의학과 또는 응급의학과를 대상으로 한다. ○ 상임조정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는 사람을 요건으로 한다. ○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교부는 의료중재원(http://www.k-medi.or.kr) 및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는 2017.5.12.(금)부터 5.29.(월) 18시까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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