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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의료사고 예방소식지 2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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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2호 발간
*「의료분쟁조정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340여 개)은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 기관의 시책,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인구 고령화 및 치매유병율 상승 추이로 인해 치매환자의 의료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2호에서는 창립이후 2016년 말까지 의료중재원에서 다룬 치매환자의 의료분쟁 사건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주요사례 및 예방시사점을 소개하였다. ㅇ 감정이 완료된 치매환자 의료분쟁 사건은 모두 77건이며, 70~89세 여성이 절반이상(42건, 54.6%)을 차지하고, 남성은 70~79세(9건, 33,3%)가 가장 많다. ㅇ 또한 종별로는 요양병원(35건, 45.5%)에서, 의료행위별로는 간호 및 관리단계(25건, 32.5%)에서 의료분쟁이 가장 많고, 간호 및 관리단계의 사고 내용은 낙상(13건, 52.0%), 욕창(5건, 20.0%) 순이다. - 감정완료 치매환자 사건 77건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낙상은 24건(31.5%)으로 30%를 넘고, 이 가운데 침대에서 이동하다 발생하는 낙상이(8건, 33.3%) 가장 많다. - 낙상 사건 24건의 대부분이 골절(17건, 70.8%)로 이어졌으며, 골절 손상 부위는 대퇴골 골절(10건, 41.7%)이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ㅇ 치매환자의 주요 의료분쟁 사례로 간호 및 관리 단계에서 휠체어 낙상 사건과 이물질 섭취 사건을 소개하고, 각각의 쟁점 및 의학적 판단, 조정결과, 예방시사점을 담았다. - 진단 단계에서는 입원 중 뇌출혈이 발생했으나 진단지연으로 상태가 악화된 사례를, □ 박국수 원장은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및 치매환자 유병률 증가 추이에 맞춰 발간된 이번 소식지가 치매환자의 의료사고 감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질병 및 의료사고 발생 현황에 따른 현장의 수요에 부응해 다양한 예방자료를 발간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의료중재원은 이번 소식지를 책자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각 병원 예방위원회 및 예방업무 담당자, 의료중재원 외부 비상임위원 등에 배포하였다. ㅇ 소식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다운로드 위치 : (www.k-medi.or.kr) ☞ 의료사고예방 ☞ 의료사고예방소식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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