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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2018년 상반기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 워크숍"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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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2018년 상반기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 워크숍

  • 작성자박은혜
  • 작성일2018-04-27
  • 조회수18802

‘2018년 상반기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


-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실무자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5월 11일(금) 오후 2시에 동자아트홀(서울 용산구 동자동)에서「2018년 상반기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ㅇ 이번 워크숍은 서울·경기·인천·강원도 지역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예방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전설문을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분쟁관련 사건의 동향 및 의료사고 예방 제언(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 ▲의료사고 예방 시스템과 예방

   사례(서울성모병원) 등이며,

 ㅇ 이 외에 의료현장에서 의료분쟁이 발생된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박국수 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의료사고 예방소식지 발간,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 개최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료사고 예방업무 지원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ㅇ “앞으로도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예방 정보 및 대외 교육 제공을 통해 의료사고 예방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워크숍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를 통해 사전등록 후 참석할 수 있고 기타 워크숍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의료

    중재원 예방연구팀(02-6210-0053)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충청·영호남 지역) 2018년 10월 19일 하반기 워크숍 개최 예정

 * 의료사고예방위원회는「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각각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기관의 시책,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 예방교육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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